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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제도 '진짜' 가족이 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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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4. 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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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제도 '진짜' 가족이 되고자 한다면

 

 




"제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매년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대처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혼을 결심하는 부부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죠.
다만 초혼과 재혼의 차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를 본인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친양자입양제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이,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2005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입양만이 이루어졌기에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아이는 여전히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면 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친생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당 사실을 숨긴다 해도 추후 밝혀져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동안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남의 자식을 키우다가 밝혀져 자식이 부모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었죠.

 

 


그러나 2005년 친양자입양제도가
신설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아이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게 되면
아이의 종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소멸되고,

족관계등록부에는 이 사실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효력이 대단한 만큼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없도록 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은?



먼저 친양자입양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명은 '입양허가'이고, 관할은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즉,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 승낙서(13세 이상) 1부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서 (13세 미만) 1부



그러나 아무리 서류를 구비하고,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친양자입양제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사법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족해야 할 요건 확인하기!



친양자입양제도를 활용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제시하는 요건 또한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재혼하였고
A씨가 B씨의 자녀에 대해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 할 때,
친생부모인 B씨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A씨의 청구를 허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양 측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토록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복리가 지켜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부 쌍방의 의사가 친양자입양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부 쌍방은 성년자이고,
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요건이

미성년자로 정해졌으나 2007년에는

15세 미만으로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신 분들 중
이미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라는
사실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 7월, 다시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본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13세 이상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을 대리하고 있는 자가 친양자입양제도에 동의하고,
그 후 본인이 이에 대해 승낙해야 합니다.

 


넷째,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양자가 될 아이가
13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이야",
H씨의 이야기



의뢰인 H씨는 사건본인의 친모 P씨와 재혼가정을 꾸렸습니다.
H씨는 P씨가 홀로 두 명의 자녀를 돌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H씨와
아이들에게 힘이 되겠노라 다짐했죠.

P씨의 전 남편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고, 무관심하였기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빈 자리를 대신하고자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도 다니며 본인의 친자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아이들도 '아빠'라고 부르며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진짜'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H씨는 친양자입양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심하셨고,
홀로 진행하는 데에 있어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H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빠르게 허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은 이 심판 청구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신속히 증명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모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는 점,
사건본인과 친모가 심판 청구에 승낙하였다는 점,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부와는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고,
그 소재조차 알 수 없기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H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사건본인들 스스로 H씨를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친양자입양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아이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허가 심판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 결과
H씨와 사건본인들은 '진짜'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2천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통해 그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와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쉽게 결정할 일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고민을 통해 결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계모, 계부와 아이의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와 진짜 가족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