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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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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4.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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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동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저 누가 누구랑 같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는데요. 어릴 때 드라마 속에서 남녀가 동거하는 스토리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않지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한다는 것, 어쩌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동거문화가 많아졌는데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봐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어지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받지 않고, 받을 수 없는 권리인데 받겠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함과 동시에 사실혼위자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 VS 사실혼

 


* 동거(同居) : [명사] 1.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삶. 2.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삶.


* 사실혼(事實婚)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즉, 동거는 한 집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을 뜻하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두 사람의 합의 하에 부부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택이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A씨(남,30)와 B씨(29,여)는 쉐어하우스 명목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일까요, 사실혼일까요? 동거입니다. 이때 둘 사이에는 아무런 의무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A씨와 B씨가 서로 혼인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고 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혼 관계가 되겠죠. 이때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혼 관계의 부부는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등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관계가 동거와 같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받는 등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혼위자료 또한, 법원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만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A씨(30,남)와 B(29,여)씨는 사실혼 관계를 맺고 5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의 핸드폰에 뜬 메시지창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거기에는 낯선 여성의 이름으로 [사랑해, 보고싶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조력을 얻기 위해 로펌을 방문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법원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A씨의 경우 당연히 이 관계를 부정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를 부정당하게 되면 그 동안의 세월은 단순히 동거를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권리도, 청구할 자격도 없어지게 됩니다. 


A씨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사진, 결혼식 비.용의 지출내역,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증언, 문자 메시지나 SNS 기록 등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위자료, 명백히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떤 증거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모든 것이 어렵고 복잡할 따름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유리할 것 같아 낸 증거가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이 본인에게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사실혼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의 2,200여 건의 승소 경험으로 실력을 쌓은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