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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의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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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5. 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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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가 그 관계를 해소하고 청산하며
남으로 돌아가는 절차인 이./혼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 자녀의 양육 등의
문제들도 함께 다루게 되지만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에 비례하여
새롭게 발생한 재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하는데요.



재산은 현실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된 사항으로
재산에 대한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해야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미흡함 또는
비교적 철저한 준비를 했음에도
미쳐 발견하지 못한 배우자의 재산을
이./혼 후에 뒤늦게 알아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살아오며 형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여 분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은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권리가 있는
공동재산에 한정되는데요.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가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공동재산은 남녀가 혼인을 한 시점으로
새롭게 형성한 두 사람의 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함께 사는 집, 차량 등이 되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분할 기준에 따라 분할을 요구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이전에 개인이 취득한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
근속의 대가로 받는 퇴직금, 연금 등은
공동재산에서 제외되는 고유, 특유 재산으로 불리우는데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이 같은 재산들도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기준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섣부르게 합의를 하여 불이익을 보곤 하십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
즉 유책사유가 영향을 끼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재산분할에 있어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당사자의 연령, 경제능력, 혼인의 기간
기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혼인의 기간과
기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의 기준인
당사자들의 경제능력 단 한가지 사항이라 한다면
누군가는 분명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전업주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통상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을 전담하여 가정에 헌신하시는
여성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신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혼시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여도라는 기준으로 인해
전업주부 역시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기여도는 재산에 대한 각자의 공헌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유지, 보수, 형성, 증진 등의 사항으로
나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에 집중한 여성분들 역시
유지와 보수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충분히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부부의 경우
전업주부라 하여도 통상 50% 정도의 지분을
인정해주고 있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부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한 분들에
한해서 해당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형성은 재산을 이룩한 것에 대한 공헌을 말하며
증진은 재산을 부풀린 것에 대한 공헌을 말하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고유, 특유 재산도
이 기여도의 영향으로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세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이혼을 마친 상태에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또는 본인의 권리가 있는 재산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마 포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하는 당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혼을 마친 뒤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신고를 마친지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부가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위에서 이야기한 재산에 대한 본인의 공헌사실
​즉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혼시재산분할을
보장받은 뒤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혼인의 종결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기본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포기하는 경우
​추후 반드시 본인의 살에 지장을 줄 것이며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승원의 저 한승미는
지난 10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만 활동해 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대한 변호사협회의 가/사 - 이/혼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저희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단 한 사람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승소를 위해 그간의 노하우를 총동원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문의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하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