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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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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5.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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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하려면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대로 결혼생활을 종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원하는 이별이 이루어질 수 있죠.
부부가 원하는 이별이란 자신들이 원하는 재산만큼 가지는 것을 뜻하지요. 혼인 후 함께 모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눠갖게 되는지, 상대방의 고유재산임에도 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어떻게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부부가 재산분할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으면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통틀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극재산이란 간단히 말해 채무인데요. 채무 또한 개인의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자산의 합이 낮춰지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은행을 포함한 채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금융거래 사실을 조회해보고 이것이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나 확인하는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신청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위임하는게 의뢰인에게 편한 일입니다.
적극자산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현금, 예적금, 펀드 등 플러스 요인이 되는 모든 것은 금융거래조회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재판부에게 판단을 맡기면 분배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인정을 받지 못할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소유 자산 총정리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이 있기에


이혼소송변호사라고 해서 의뢰인들에게 100%의 재산분할 성과를 내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는게 최선이죠.
주로 40~6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에 대한 지급까지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기여도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부부 당사자가 혼인생활 동안 서로를 위해 얼마나 부양해왔냐입니다.
부양이라고 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만 인정하고 있지 않죠. 가사 노동, 양육에 대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 부양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생활이 길고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께서도 합당한 몫을 배분받고 결별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혼소송변호사인 승원에서 수행하였던 아래 사례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할 수 있다


혼인생활 15년, 전업주부로서 15년. 자신의 결혼생활과 개인의 삶을 모두 남편과 아이들에게 바친 의뢰인 주씨의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를 막고자 일부분 각색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씨는 집안의 요구에 따라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크게 행복할 것도 없고 살기 힘들 정도로 집이 가난하지는 않았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지만 결혼을 필수로 여기던 시대라 어쩔 수 없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칠 수 있을 정도 였는데요.
남편에게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의 도리는 다했습니다.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서 하고 아이들의 훈육도 그녀가 담당했죠.
남편은 그저 돈을 벌어오는 것만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없는 결혼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결국 남편의 외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률상 아내는 주씨인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그녀의 마음에도 상처가 났죠.
이에 더이상 함께 사는게 의미없다 생각하여 이혼소송변호사인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정리해보니


의뢰인 주씨와 그녀의 남편 둘 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어 이혼소송변호사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은 당사자가 솔직하게 말해주어 법적 절차까지 거칠 필요는 없었죠.
조회해본 결과를 놓고 보니 공동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는 남편의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것이긴 하였으나 주씨가 가계를 잘 이끌어온 덕분에 그만한 자산이 모일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 주씨가 15년 동안 뒷바라지 해온 부분들에 대한 몫으로 공동자산의 절반의 몫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간 주씨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밝혔는데요.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낼 때마다 지지 않고 반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업주부로서 재산분할 50%의 지분을 인정받아 주씨는 자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공격과 방어에 나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결과는 지금 이 글을 보고계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내서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되는데요.
주말에도 평일저녁에도 재산분할 및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