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재산분할가압류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5. 12. 10:35

본문

이혼재산분할가압류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부부가 관계를 종결하면서
자산과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일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가압류을 신청하는 것인지,
혼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해당 조치가 왜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이유는?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상대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자산을 분배할 때

본인이 청구하려던 자산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합당한 자산을 분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자산을
얻기 위해서 몰래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보호처분인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죠.

 

 



집행보전처분의 일종! ​


​이혼재산분할가압류는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적인 채권의

청구권에 대해 임시로 확보하여 놓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적인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했던
채권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소멸되어 있다고 나올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혼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로 좋은 감정으
해소하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결심하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부들은 함께 공유해 오던
자산들을 나누면서
최대한 많은 자산을 가져오고 싶어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자산을 나누기 싫어
상대방 몰래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늦었기에
다시 해당 재산을 빼앗아 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적으로 현재의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필요성을 어필!


​​본안소송을 하기 이전과
이후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대부분 소송 이전에 신청하여
본인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확보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거나
신청하려는 재산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기각을 내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신청하려는 필요성에 대해
소송을 하기 전, 후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증거 

또는 이전부터 자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깊었다는 등의
합리적인 주장을 함으로 재판장에게 주장하고
신청의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승원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자산을 처분하려던 의뢰인의 남편"

(*본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서 씨와 남편 지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 공동 자산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주 다투었습니다.
서 씨는 가정에 쓰일 도구들과 자녀의 양육에
쓰이는 필수품들을 샀지만지 씨는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면서 지출을 줄이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자신의 옷은 낡아버리기 전까지
입으며 검소한 삶을 살았고 오히려 지 씨는 자신의
취미 생활과 유흥에 자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 씨는 몰래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도 바꿔놓고는 아내에게 걸리자
다시 명의를 돌려놓은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생활을 했던 지 씨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급하고
정작 지 씨 본인은 가정이 아닌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 씨는 점점 아내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기 시작했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더 이상의 남편의 행동을 봐줄 수 없었던 서 씨는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 없이 자산을 분배 받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승원의 대리인은 
가장 먼저 지 씨가 함부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평소 남편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배우자 몰래 명의 이전을 했었다는 점,
공동 자산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소비했다는 점,
경제력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신청은 승낙되어
임시로 자산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서 씨를 위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 씨는 평소 아내와 자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잦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정을 위해 소비한
서 씨와는 달리 자신의 취미와 재미를 위해
공동 자산을 탕진한 지 씨의 행동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제생활을 책임지며 부부가 되었다면
협력과 부양의 의무를 지지만 지 씨는 서 씨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 씨는 자녀와 함께 곤궁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 씨는 가사와 양육을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서 씨와 지 씨의 혼인 관계는 청산할 수 있었으며,
서 씨는 손해 없이 만족할 만한
자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자산을 임시로 보존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