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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대응 배우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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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5.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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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대응 배우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던 단계부터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다사다난하였음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감정이 희미해진 현재, 
혼인관계의 해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상을 했던 상황이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든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이혼소송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허탈함과 
배신감, 슬픔, 분노 등 
매우 복합적인 감정에 의해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본인의 권리를 지킬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장을 전달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가 쌍방 혹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 텐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만큼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원고는 분노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또한, 본인이 원하는 몫을 
보장받고자 소장을 작성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실대로만 
소장을 작성하게 된다면 
원고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살짝씩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피고에게는 불리하게, 원고에게는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과 관련된 
다툼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물론 미성년인 자녀가 없다면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은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원고는 이 부분들에서
본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까요? 


원고는 위자료를 받아내기위해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라면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을 부풀릴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대응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원고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재판부의 입장에서 괘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답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현재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재산에 대해
각자 얼마 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 때에는 유책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가
과다하다는 방향으로 이혼소송대응을
펼치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고의 경제력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에서 원고가

본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측정하여 
본인이 재산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혼소송대응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결국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하여 
가정 생활에 본인이 충실했다는 점,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본인의 노력이 현저히 컸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금전과 관련되지 않고,
치열한 쟁점이 바로 양육권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감정은
이미 옅어지고 흩어졌을지라도
본인의 혈육에 대해 애정을 가지는 것은 
부부 쌍방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때에는 유책성을 재산분할 때보다는
다소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가정폭력을 휘둘러 
이혼소송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 것이라면 
원고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피고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다투던 중에 
일회성에 그치는 폭력상황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 부분을 입증함과 더불어 
본인 또한 원고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평소 본인과 
어울리는 시간이 현저히 많았고,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가 피고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들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한
이혼소송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밉고 싫더라도
한 때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으로써 
이별을 앞둔 현 시점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숱한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법무법인 승원의 
모든 대리인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슬픔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며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대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고민이 많으신 상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