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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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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5.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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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해결책은?





현재의 결혼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상상 해보셨나요?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에 달하는 부부도 결국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속에서 곪은 것이 많았던 것일 수 있는데요. 자녀 양육 등을 미봉책으로 삼아 결혼생활을 버텨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황혼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긴 혼인생활을 정리하는데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기여도를 높이는 일, 법률가가 하는 일이고 의뢰인들을 위해 해야할 일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것의 중요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피할 수 없는 다툼이 됩니다. 혼인기간이 짧았다면 서로가 결혼할 때 가져온 부분만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텐데, 기간이 길다보니 재산 소유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자기 몫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연인사이에서 부부가 되면 개인의 것이라 나누어서 생활하기보다는 한 군데 모아서 그 경계가 불분명하게 생활합니다. 
즉, 공동자산으로 한 데 모으고 생활하는 것이죠.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동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많은 복잡함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산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어 각자의 몫으로 배분하는 일, 어렵거나 불합리하지 않게 승원의 대리인들이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결과를 타당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법률가가 드릴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여도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부부의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쪽에서 자신의 몫을 나눠주는 걸 원치 않아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쪽은 그만큼 바깥활동을 통해 직접 소득을 낸 바가 있어 자신이 일궈 노력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요. 


그들의 뒤에서 조력한 사람의 노력은 경제적 가치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본인을 위해 희생하고 도와준 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주로 전업주부와 남편의 경우에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편 쪽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통해 집안의 가계를 일으켰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생활은 한 사람의 경제활동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가사노동, 양육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잘 운영되어야 하지요.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더라도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리에 대해


황혼이혼에서 중요한 재산분할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 부부는 개인의 것으로 따로 나누기보다는 공동의 자산을 바탕으로 생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동자산이 부부가 서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원리인데요. 함께 이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으니 헤어질 때도 함께 모은 부분을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 활동을 더 많이 한 쪽의 주장 때문에 당연한 사실도 분쟁으로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산은 공동의 것이 아닌 걸까요? 명의와는 상관없습니다. 혼인 이후 형성된 것은 모두 공동의 것이라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법리적 다툼을 통해 특유자산을 골라내고, 이에 대한 지분까지도 주장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총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유자산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혼인 전후와 상관없이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이루어진 혼자만의 자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상대 배우자가 이것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바가 없으면 법적인 지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어떨 때 요구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치를 증대시킨 아내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남편과의 황혼이혼 진행을 위해 승원과 함께 하였던 의뢰인(아내) 정씨의 사례입니다. 정씨는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짬을 내서 부업도 하고 남편의 부동산도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면서부터 둘의 갈등은 빈번하게 그리고 크게 발생하여 왔는데 그로 인해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별을 택하고 혼자만의 삶을 영위하고자 황혼이혼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녀가 걱정했던 것은 혼자가 된 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몇 번은 경제활동을 하여 살림에 보탬이 된 적도 있고, 가정을 알뜰살뜰히 돌보아 왔으니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따라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법리 다툼에 돌입하였는데요. 그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계에 보탬이 된 적,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지금까지 관리해온 점을 주장하여 기여도를 높였습니다.특히 남편의 부동산은 특유자산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지분을 요구할 수 없었겠지만, 오랜 시간 정씨가 관리하여 부동산 가액이 높아진 점이 있어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및 특유 자산을 포함하여 55%의 기여도를 분배받았습니다.

 

 



황혼이혼에서 부부의 갈등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외에도 다른 문제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천 건 이상의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