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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이혼 저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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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5.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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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이혼 저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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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증후군이나 시월드와 같이 고부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 많이 들었기에 익히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시어머니로 힘들어하는 며느리의 고충은 알고 있으나 장모님으로 인한 사위의 고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위들도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서갈등이혼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서갈등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의아해 할 수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다툼은 들어봤어도 장모님과 사위 간의 다툼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장모의 사랑은 사위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는 돈독하고 다툴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 고통을 겪는 사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저 방관하는 아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죠. 


"어른들에게 잘하면 다툴 일이 있겠어요?", "분명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셨겠지" 등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3자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힘든 나머지 이로 인해 혼인 관계의 청산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때 조금 싸웠다고 부부 관계까지 해소를 하냐고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겪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당사자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며느리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위들의 고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장서갈등이혼으로 피해를 입는 남성분들은 과연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 인해 혼인 관계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순간의 욱하는 감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한두 차례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으로 혼인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거나 경미한 수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없죠.
우리 민법에서 장서갈등이혼을 인정하는 법률은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으로부터 폭언이나 비하, 욕설 등과 같은 언어적으로 폭력을 입었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입는 폭력을 당한 것 모두 부당한 대우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사이는 좋지만 그의 부모님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극심한 고통을 겪음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관계 청산이 가능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장서갈등이혼과 더불어 그로 인해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이 재산 이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피해는 3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대요. 이와 같은 위자료는 장인어른, 장모님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협조와 부양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험이나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이에 대하여 나서서 해결하거나 중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을 때 중재도 못해줄 망정 함께 동조하여 부당한 대우를 가합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힘든 상황을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부부 된 도리로써 남편에게 도움을 줄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아내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 저도 소중한 아들이에요."

(*본 내용은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도 씨와 아내 양 씨는 법률혼 관계를 맺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도 씨와 양 씨는 별다른 다툼 없이 좋았는데요. 도 씨는 양 씨의 부모님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풍족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양 씨를 특별함 없이 평범한 도 씨에게 시집보내는 것을 양 씨의 부모님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양 씨가 택한 남자이기에 어쩔 수 없이 혼인을 시켜주었지만 양 씨의 부모님은 도 씨에게 압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너는 언제 연봉이 오르니?", "지금 돈으로 내 딸 책임질 수야 있겠니?", "못생겼으면 돈이라도 잘 벌어야지" 등과 같이 인격과 외모 비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 씨가 없을 때는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 씨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었지만 양 씨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양 씨에게 큰 실망을 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도 씨는 장서갈등이혼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양 씨의 부모님이 도 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을 들어 민법 제840조 3호에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양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인격 비하, 모독, 욕설 등이 담긴 녹취록과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아내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도 씨와 양 씨는 장서갈등이혼이 성립되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는 부당함을 절대 참지 마세요.


참다가 더 큰 아픔을 겪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 및 주간에도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