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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선임비용 부담스러울 때 읽어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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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5. 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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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선/임/비/용 부담스러울 때 읽어야 할 글

 



"변호사님,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이혼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마음이 답답하네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치닫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도장 찍어!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사안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다 보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들이 많죠.



이 때, 많은 분들이 이혼변호사선/임/비/용과 관련하여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반드시 소송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과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는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조정만 진행하는 경우
둘째,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1회 기일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기준으로 330만원~550만원(쟁점의 수, 갈등의 양상, 지역 등에 따라 책정) 수준으로 착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가 많고, 진행에 투입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정의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비/용이 책정되고 있는데요.
통상 550~770만원 선에서 착수금이 정해지고 있으며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사실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이 반드시 소송을 할 때에만 투입해야 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혼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단지 소송 진행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소송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 외에도 조정의 경우에는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고려해본다면 만족스러운 면을 다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합의 내용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받아보고, 합의문 작성의 대행을 맡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10만원 수준에서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조정이나 소송에 비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끼리의 합의에는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이혼을 하기에 앞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는 다툴 쟁점이 없었기에 A와 B는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A가 B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B는 합의문을 토대로 A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A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B는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강제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서에 집행력이 부여되는 조정이나 확정판결이 나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 항상 능사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안임에도 과다한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들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에 대해 확인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최근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통상 1~3개월 내에 사건이 종결되고 있죠.
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서에 집행력이 부여되고 있고, 비/용은 330~550만원 선에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 측의 합의 의사가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일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찾는 것, 유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3천 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