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무엇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사실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의 의사만 합치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난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부부가 숱한 갈등을 반복하다가 혼인관계까지 해소하는 상황에서 양 측이 조금씩 재산에 대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의 몫을 확보하고자 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시간만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또,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듯하다가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협의이혼재산분할인데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2가지!
첫째,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설마 배우자가 나 몰래 은닉해둔 재산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재산분할을 마친 뒤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더 있음을 알게 되십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재산명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자산규모를 형성해두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후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더 있었음을 알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이유는 소송의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텐데요.
정작 마무리를 짓고 나니 또 다시 배우자와 얼굴을 붉히며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때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 청구밖에 없다 보니 난색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만약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방지할 방법도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합의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둘째, 배우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합의서만으로는 이행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을 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배우자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합의서가 있으니 나중에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고 되물으시는데요. 물론 반드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간 단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니 바로 배우자에게 약속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법원이 내려주지는 않는데요.
합의서를 토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듣고, 그 때 비로소 배우자에게 약속된 재산의 분할을 이행하라고 강제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합의 당시에 온전히 사안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추후 협의이혼재산분할만으로는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조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의 혼인생활, 2개월만에 마무리?
20년이라는 시간동안 박 씨와 최 씨는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에 지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다만 양 측 모두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했기에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던 의뢰인 박 씨는 배우자인 최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추가적인 자산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추후 본인에게 분할을 해주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한 박 씨는 승원의 조력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 씨는 미성년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셨기에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최 씨는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조정 기일에 출석하셨습니다. 이것이 조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송의 경우에는 사실 양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 측 모두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중 한 명만 출석하거나 두 사람 모두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협의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부부 중 한 명만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요. 박 씨의 사건이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승원은 쌍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추가적으로 드러난 양 당사자의 재산이 없었기에 현재 논의되고 있던 자산에 대한 분할과 관련된 합의안을 도출해냈으며 양 측 모두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한 번의 조정기일 진행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한 조정 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요.
그 결과 박 씨는 최 씨 소유의 부동산 1/2 지분과 현금을 지급받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며 매달 최 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 2개월만에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박 씨는 조정조서만으로 최 씨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크게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