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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이혼소송피고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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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6. 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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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이혼소송피고의 '무기'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각각 80%씩을 감액하는 일,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가능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라면 말이죠.
이혼소송답변서를 그저 '대응'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히려 잘 활용한다면 이를 이혼소송피고의 무기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칫 잘못 생각하여 방향을 정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피고가 되신 분들의 경우 특히나 법조인의 도움을 꼭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신 뒤에 '아, 내 사건을 믿고 맡겨도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 승원으로 연락주도 좋습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거나 '내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일까?' 하는 의심이 드신다면 꼭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혼소송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사건인 만큼 의뢰인과 대리인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믿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신 뒤에 '믿음'이 생기신 분들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80% 감액 사례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아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던 의뢰인 박 씨는 당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박 씨에게 있다는 아내 허 씨의 주장으로 인해 매우 난처한 기색을 표하고 계셨습니다.
허 씨는 박 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의하던 중 박 씨는 본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해체에 이르게 되었다는 허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본인의 잘못으로만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박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결과를 정리해보면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은 애초부터 실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잦은 다툼과 허 씨의 폭언, 수 차례의 가출 등으로 인해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는 중이었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박 씨가 외도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허 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박 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한 박 씨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허 씨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죠.


평소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홀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박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한 점, 심지어 가사노동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박 씨가 퇴근 후에 살림을 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허 씨는 본인이 높은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과다한 수준이고,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서 피고(의뢰인) 박 씨를 대리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허 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모두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비록 이혼소송피고였지만 박 씨는 허 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서 각각 80%씩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는 무기가 된다


위의 사례를 보셨다면 알 수 있듯이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죽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에 집중해야 하죠.
원고는 그저 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시켰을 뿐, 피고 또한 똑같이 법원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원고가 이혼소송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 등일 텐데요.
각 사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의 도움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과다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답변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대방이 분할의 대상으로 정한 자산의 규모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분할이 되지 않아도 되는 특유재산이 포함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인데요.
상대방이 이를 유지 및 증식하는 데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요구한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기여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끼리의 협의와는 달리 매우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산출된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누가 주로 했는지, 부동산 등 재산의 형성에 누가 주로 기여했는지, 가사노동과 육아는 누가 전담하였는지, 누가 누구의 부모를 모셨는지 등 다양한 사정들이 고려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기여한 바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 본인의 기여를 높게 산정하여 주장하고 있다면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피고 측의 기여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피력해야 하겠죠.


물론 단순히 이혼소송답변서만 잘 쓴다고 해서 이혼소송피고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조사 등의 다양한 절차를 원활하게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초에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가 별로 많지 않은 데다가 소송 경험이 없는 개인이 이를 원활히 진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모두 다른 만큼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 한국소비자평가 법률서비스(이혼)부문 1위에 빛나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오직 실력으로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법조인과 함께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승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