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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방법부터 재판이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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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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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을 해야 하고 숙려기간 1개월~3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하여 확인을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진행 가능합니다. 일단 양쪽, 모두 이혼의사는 일치하고 다만 구체적인 분할 액수나 지급방법, 면접교섭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 양당사자중 아무나 먼저 할 수 있고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조정위원의 주재하에 절충을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내 한씨와 남편 허씨는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뒤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그리 오래지나지 않아 한씨는 남편 허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모두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한씨와 허씨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남들보다 오랜 기간을 만나오며 사랑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부터 잦은 다툼이 일어났고 허씨는 어느 날부터인가부터는 외박과 외근을 핑계 삼아 귀가하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을 시에도 허씨가 몰래 방에 들어가자 한씨는 허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그가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허씨의 카톡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그가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인 최양과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이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씨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허씨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허씨에게 다른이성과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말해보라며 몰아 붙였지만, 여전히 허씨는 한씨의 오해일뿐이라며 바람핀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되려 성을 내는 허씨의 행실에 한씨는 기가 막혔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한씨는 갈라서기를 결심하면서 이혼하는방법 외에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한씨로부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담당 법정대리인은 가장 먼저 한씨의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지정된 재판상이혼방법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씨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씨의 유책사유를 증명하고자 제일 먼저 평상시 허씨가 최양과 나눠온 카톡, 통화내역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밀히 검토한 법원은 한씨의 주관과 이를 근거하는 객관적인 정확한 소식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한씨는 위자료 7000만원가량을 최양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두사람이 공동자산의 절반가량을 받아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상으로 이혼하는 방법은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구두로써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외도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하는방법에 대하여 법률지식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받아야할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