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제1호는 배우자의부정행위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통상적으로 외도, 불륜, 성매매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은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주된 원인들 중 하나이기에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 본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정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불륜, 외도, 성매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부부의 신뢰관계를 해하고, 부부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게을리하는 행동들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내용은 현재 법원은 육체적인 관계 즉, 성관계를 맺지 않은 남녀라고 할지라도 외도가 인정된다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입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상간자와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상관 없이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배우자가 제3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자기야', '여보' 등과 같은 애칭을 사용한 것 또한 외도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배우자가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애칭을 사용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상간자와의 관계 또한 단순한 친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하였고, 아내가 상간자에게 '자기야', '사랑해'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A씨의 아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기'라고 불렀고, 사랑한다는 말 또한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었기에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내용만을 확인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부가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생활 전반, 개인의 삶 전반을 두루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배우자의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로부터 원고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피고에게 결코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입증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연녀를 임신시킨 남편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부부의 혼인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자료의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통해 이혼하신 의뢰인 나 씨는 남편과 2년 남짓한 결혼생활을 했음에도 3천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나 씨와 남편(피고) 이 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된 지 2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나 씨는 전업주부, 이 씨는 회사원으로 생활하였는데 자꾸만 늦어지는 이 씨의 귀가시간으로 인해 나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 나 씨는 지인으로부터 이 씨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하자 이 씨는 적반하장으로 나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나 씨는 승원의 도움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 이 씨의 유책성 부각
이 씨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 내연녀가 임신까지 한 사정, 이 씨가 나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정황 등을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 씨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의 확보
나 씨와 이 씨가 거주하던 집은 이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 씨는 주부인 나 씨에게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기에 승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확보했습니다.
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이 씨는 배우자의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지속적으로 나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 나 씨는 이혼 과정에서 이 씨가 본인에게 보복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상처부위를 촬영해 둔 사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며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필요함을 피력하였고, 이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승원의 헌신적인 조력 결과 나 씨는 이 씨와 이혼할 수 있었고, 이 씨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또, 2년의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가 인정되어 1억여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는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법률 대리인과 가장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로펌으로써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진행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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