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를 쓰는 사람 따로 이를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둘 중 준비가 덜 된 쪽은 아무래도 해당 서류를 받은 쪽이겠죠
피고가 서류를 받은 쪽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으로 원고보다 대응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누구보다 법률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법을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올바르게 대응하는 법
'조'정'을 한다는 뜻은 어느 정도 부부 사이에 결별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절차의 당사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안되는 일이지요.
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하면 재판으로 회부되어 기나긴 법률 싸움을 진행해야 하므로 빠르게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별을 원치 않는 상황이고 이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설득이 필요하니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별을 바라지 않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에 무조건 무대응으로 나서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2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인데 이별을 바라지 않을 경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은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는 것이죠.
먼저 유책배우자인데 이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왜 헤어지려고 하는 것인지 재판절차처럼 유심히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사일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는 것이죠.
결별에 동의함과 동시에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이별을 바라지 않아 해당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하면 일단의 절차는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피고가 되면 파탄 원인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떨어지고, 재판부의 판단 아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전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불가피할 시 법률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아닌데도
반면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은 당사자가 유책배우자가 아닌데도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라 칭하며 결별하자 요구하는 경우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상황보다는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종결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절차자가 /조/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의사를 조/정에서 밝히면 결별 불성립이 되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재판에서도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앞선 절차보다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승원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필요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결별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는 달리 이혼조정신청서에 잘 대응하여 빠른 결별을 원하고 있을 경우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결별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봐야 하죠.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정도가 정말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죠.
하지만 혼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합당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가의 노하우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정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쪽으로 회유시킬 수 있는데요.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법률가의 능력을 바라고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은 입장에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정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글을 보시고 더 알아보고 싶으신 내용있으시면 편하실 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