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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양육권 아빠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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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6.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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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양육권 아빠도 가질 수 있을까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신 남성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입니다.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제 입장에서 실무상 여성 분들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시친권양육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정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아빠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혼사건에서 이혼시친권양육권을 엄마 측에서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남성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는 단순히 성별만으로 아이가 누구와 함께할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 문제를 심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부부 각자의 경제력, 성별 등이 아닌 자녀의 복리인데요.


즉, 아이가 누구와 함께할 때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며 복지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법원은 여성(엄마)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부대사정들을 잘 피력한다면 아빠가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면 남성이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건만으로 아이의 거취를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대방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 부정적을 판단될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인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물론 어린 미성년 자녀(12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만약 12세 이상의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12세 미만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의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평소에 자녀와의 유대감을 쌓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좋습니다.

보통의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부모님 등 보조양육자로서 아이를 보호해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승원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희 승원의 조력을 통해 사건본인의 아버지가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원고) 양 씨와 아내(피고) 석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나 10여 년의 혼인기간 내내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은 채 지인들과 여행을 가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거나 본인의 유흥 및 사치에만 관심을 보이는 석 씨로 인해 부부의 갈등이 잦았던 것인데요.

이러한 다툼이 최근에는 극에 달해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아이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양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석 씨 측에서도 본인이 아이를 길러야 한다며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씨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우선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 석 씨에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자녀 양육 소홀, 과도한 사치와 유흥이라고 판단되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석 씨는 평소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는 점, 이로 인해 퇴근 후에 양 씨가 사건본인(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대부부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석 씨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 사건본인은 석 씨와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양 씨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생활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양 씨의 부모가 보조 양육자가 되어줄 수 있기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의 복리가 저해될 염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건본인 또한 엄마인 석 씨가 아닌 아빠인 양 씨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 결과 양 씨와 석 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양 씨는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여성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에서 요즘은 여성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남성이 더욱 불리한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듯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의뢰인은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한계를 넘어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죠.


법무법인 승원의 모든 구성원들은 오직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