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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양육권, 누구에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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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7.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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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양육권, 누구에게 유리할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
눈에 한 아이를 넣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당연히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둘 사이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시친권양육권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이 금전적인 요소로써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아이에 대한 것은 삶 전반적인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일방에게만 귀속될 수 있기에
많은 부부들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어떻게 해야 자녀를 기르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혼시친권양육권, 차이가 있는 걸까?


대부분의 분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에 앞서
법률 대리인과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밀하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이라서 포기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단순히 키우고 싶은 것인지
자녀의 재산, 학업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따로 나누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혼시친권양육권은
따로 나누어보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요.
후자의 경우 단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만약 유학을 보내고자 하거나
수술을 시키는 경우 등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이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권리로써 자녀의 재산, 학업, 의료 등
다양한 부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같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을 확보할 경우에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요.
따라서 이 둘은 따로 나누어 확보할 것이
아니라 함께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도 이 둘은 한 사람에게 동시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실정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부부 중 양 측에게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다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일방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만이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무엇이 핵심 내용일까?


그렇다면 이혼시친권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양 측이 자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때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돈은 제가 훨씬 잘 버는 상황인데
당연히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도 엄마이고,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제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조건도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요소들만이
이혼시친권양육권을 지정하는 데에
고려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자녀가 누구와 함께할 때
증진된 복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의 경제력이 더 안정적인지,
오랫동안 함께하였는지만을 중요하게
살핀 뒤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할 때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자라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는 어떤 부분을 주장했을 때
자녀의 복리 증진에 본인의 상황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피력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지요.



경제력은 상대방보다 다소 부족하지만
아이와의 유대감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력할 수 있거나
본인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이를 이뤄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책사유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0%?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유 6가지를 민법으로써
명시해두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저질러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만약 외도를 저질러 혼인관계의
파탄 지경을 초래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부부끼리는 가정을 파경으로 몰고 간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일정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이 반드시 자녀의
미래에 해를 끼친다고만 볼 수는 없지요.


부부 사이에는 악영향을 미친 전적이 있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데에 보다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추후에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오직 자녀만을 생각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이혼시친권양육권이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책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를 제기받은 피고 입장에서도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지요.

 

 



경제력이 없어 걱정이 많았던 L씨

* 의뢰인의 정보가 특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되었다는 점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의뢰인 L씨는 남편 G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시작된 G씨의 폭언과 폭행은
행복하기를 바랐던 L씨의 미래를 암흑으로 뒤덮어버렸는데요.
그러나 둘 사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고자 했던 L씨는 쉬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L씨는 본인이 G씨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아이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생각의 원인은 바로 부족한 경제력이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에 금전적인 요소가
투입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L씨는 다소
부당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감내한 것이죠.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L씨는 G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고,
소를 제기하여 부부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다만 다소 부족한 경제적 상황일지라도
본인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셨습니다. 

대리인 측에서는 G씨가 평소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L씨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취한 사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이로 인해 사건본인인 자녀는 엄마인 L씨와
떨어져 있으면 불안증세를 보인다는 점,
비록 경제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는
G씨가 추후 양육비를 지급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최근 L씨가 자녀와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직업을 가졌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였으며
L씨의 친정 식구들이 아이의 보조 양육자가 되어줄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L씨는 여러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셨다시피 이혼시친권양육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자녀의 복리 증진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어떻게 피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