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남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외도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든 나빴든지 간에 극심한 분노가 생기실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상 규정해놓은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심지어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형법 제241조로 규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죠.
이후로 형사적으로 상간남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사항을 살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에서 진행한 상간남고소 사례
*각색된 사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승원에서 진행한 수많은 승소 사례 중에서 오늘은 내연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의뢰인의 사연을 들려드릴 텐데요.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ㅍ씨와 아내 ㅎ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혼인 기간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껏 큰 싸움이 없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맞벌이부부로 직장에서는 모두 부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가끔은 서로 못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창피하긴 했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ㅍ씨에게는 입사 동기 때부터 ㅍ씨가 ㅎ씨를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을 모두 지켜본 동료 ㅇ씨가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ㅍ씨의 현재의 아내인 ㅎ씨도 ㅇ씨가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그렇기에 더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ㅇ씨에게 미심쩍은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였는데 ㅇ씨가 받았던 일, ㅎ씨가 ㅇ씨와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 수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처음에는 ㅍ씨가 함께한 세월만큼 ㅎ씨도 친해졌기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갈수록 의심이 가는 일들이 늘어났고, 어느 날 그 의심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ㅎ씨와 ㅇ씨를 목격한 ㅍ씨는 상당한 충격에 빠지며, 상간남고소를 하기 위해 승원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청구
승원을 찾은 의뢰인은 정신이 혼미해져있었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기에 진정이 되기만을 기다려주었습니다. 이후 사연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고소를 하고 싶지만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이에 승원은 의뢰인에게 부부관계를 유지하시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을 하였는데요.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이미 청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민사적으로 해결함에 따라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 혹여나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가고자 내연남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을 덜으셔도 괜찮습니다.
요건에 따른 사례 분석
상간남고소를 원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반드시 죄를 부여하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내연남 또는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지급받고자 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에 맞추어 의뢰인이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기혼자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없었거나의 차이는 위자료의 지급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만일 몰르고 있었다면 이를 사실로 상대측에서 감액이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내연남 ㅇ씨는 원고와 긴 세월 동안 함께한 직장 동료로 심지어 현 아내를 소개해 준 장본인입니다. 그러므로 ㅇ씨가 만났던 여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텐데요.
이를 통해서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로 유책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음 요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 :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부정행위의 여부, 수위, 만남의 기간에 따라서도 위자료가 산정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고소를 한 의뢰인이 ㅇ씨와 자신의 아내가 숙박업소인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인 의뢰인은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원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원고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피고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고소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명함에 담긴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