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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처벌 정당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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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7.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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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처벌 정당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감히 나의 남편을 넘봐?"


외도를 저지른 남편보다도
기혼자에게 대시한 내연녀에게
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에 화가 난 아내들은
상간녀처벌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


상간녀처벌은 예전에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불렸지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제3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
형사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간통죄는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할까요?

 

 



가정이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사회 윤리적으로도 어긋나는
행위이자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재산 이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자는 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다면 남편뿐 아니라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일 뿐
자신의 피해 입증에 따라
위자료는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상간녀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 상처가 모두
치유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있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있게 할 수는 없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증거 수집은 필수!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를 그저 구두로 표현한다면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어
오직 사실 관계는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판별할 수 없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내연녀가
카카오톡, DM 등으로 나눈
메시지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닌 외도로
볼만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숙박업소를
다녀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해당 증거는 숙박업소 인근
CCTV 혹은 배우자의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또는 숙박업소의 
출입 기록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혹은 내연녀의
자백이 담긴 영상 혹은
녹취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형태의 증거든지
외도로 보일만한 입증 자료라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직접
내연녀에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삼가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상간녀처벌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이성을 찾지 못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하고자 합니다.


위의 글에서도 말했다시피
간통죄는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사유로 

해당하는 민법 제840조 1호에 보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사로운 감정을 나누는 것도
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됩니다.


간혹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배우자와 내연녀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경우 추후에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상대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간녀처벌을 진행하기도 전에
직접 내연녀의 회사 혹은 공공장소에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여성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할 부분을 주는 것이며
본인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협박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상대 측에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500만 원 지급받다!"

사례는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한 씨와 남편 최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20년 차 법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행동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회사 승진을 하며 기분전환을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값비싼 명품을 사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자는 사이 휴대폰을 확인하였더니
남몰래 다른 이성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큰 충격을 받았으며 내연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혼인 관계의 청산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후에도 남편에게는 내연녀 이 씨는
고가의 금품을 요구하면서 공동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안되겠다고 판단하여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대리인들은
이 씨는 최 씨에게
아내가 있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
외도의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최 씨로부터 부부의 공동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다는 점,
화목했던 가정생활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점,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처벌을 통해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죠.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을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