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가/사 · 이/혼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격은 분야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와 실적을 증명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능력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혼인의 파탄을 맞이한
가슴 한켠에 상처를 지닌 분들입니다.
불행한 혼인 생활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한 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여
혼인 파탄을 강제로 맞이한 분들이
비율로 따지자면 더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사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부부라는 관계를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는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 통상 6개월,
배우자의 행위를 입증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배우자가 이를 극구 부인하여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엔
1년 이상의 시간이 투자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혼인 관계라는 자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충 협의하면 안되나요?"
물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한다 하여도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데요.
협의의 경우 배우자가 협조를 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며,
개인 간의 합의이기에 미흡한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궁극적으로 숙려기간이라는 존재로 인해
협의라 하여도 통상 5개월 이상의
시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한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한다 하여도 실질적인 관계의 종결은
원만한 재판절차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해야
남들보다 하루 빨리 절차를 끝마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바로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일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 십통 가량의 전화를 받으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정말 빠르면 1개월 만에도
배우자와의 지긋지긋한 관계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데요?"
조정의 경우 협의에 불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또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 불발과 소-송 제기 이전의 경우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미 소-송을 진행한 경우라도
재판 절차내에서 반드시 조정 단계를
선이행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하지요.
이는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감소시키고자
법원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며
조정에 성립하는 경우
협의의 숙력기간도 존재하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 부수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혼/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한 신속한 관계 정리는
약간의 조건이 따라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양측이 양보와 타협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의가 안되서 재판을 하는데,
양보랑 타협이 가능하긴 한가요?"
물론 개인 간의 합의는 불성사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개인 간의 합의 절차가 아닌
법원의 개입하에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타협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 합의라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성은 감소되게 되며
적절한 조율안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배우자의 외도라는 행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아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상대는 자신의 행위를 순순히 인정하고
본인은 일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기간만을 중점으로 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타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고려 해볼만한 방법에 속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절차에 속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만한 조건은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분명한 편에 속해야 하며
본인에게 비롯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배우자의 흠결이 확실할수록
조정 성립이 수월해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자세한 상황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 대리인에게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한 이혼 절차는
협의를 제외한 절차 가운데 비용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며
성립하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만큼
기간적 측면에서는 월등히 우월합니다.
다만 이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율안을 상대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향후의 재판에
준비해 두어야 하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힘을 빌리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 있어
약 1만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실질적으로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신
2,2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려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소-송과
선임은 권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
그리고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길 바라며
승원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법률 도우미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