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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그것이 갖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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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7.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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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그것이 갖고 싶다!

 

 


"저는 그 사람한테 재산을 많이 받을 생각도 없어요. 위자료는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어요."


아무리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이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할 수는 없을지라도 아이만큼은 본인이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쟁점이 양육권과 이혼시친권이기도 하구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많은 부부들이 치열한 분쟁을 벌이고,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하며 얻지 못하면 좌절하는 것일까요?
누가 양육하든 아이와 본인의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따라서 옳은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친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권, 도대체 뭐길래?


먼저 이혼시친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 3. 4. 93스3 결정에 따르면 친권이란 미성년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권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육권이란 말 그대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본다면 이혼시친권은 조금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본다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고, 지낼 곳을 정할 수 있으며 징계할 수 있습니다(혼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거나 재산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처분하는 등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양육자와 친권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권이든 이혼시친권이든 이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종종 "그 사람에겐 경제력이 없어요. 아이 키우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직장 다니는 제가 키우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데에 돈이 참 많이 들죠.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에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경제력만을 따져 아이에 대한 권리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아이를 키울 때 드는 비용은 비양육자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조건이 매우 중대하게 고려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시친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도 둘째도 아이의 복리입니다. 아이의 복리를 누가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12세 이상의 아이가 있다면 사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12세 미만의 자녀라면 평소 아이를 돌본 사람,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혼할 때만 되면 갑자기 샘솟는 자녀에 대한 사랑


저희 승원에서 대리하여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가정에서 불화를 겪거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쯤 되면 본인이 키우겠다고 속된 말로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 의뢰인(원고) 김 씨의 남편(피고) 허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허 씨와 20여 년 전 만나 결혼을 하였고, 법률상의 부부로 지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이어진 허 씨의 폭언, 욕설,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었죠.
20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허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평소 자녀만 보면 화를 내어 사건본인은 불안증세와 우울증세를 보일 정도였음에도 허 씨는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없던 부성애가 이혼한다고 하니 갑자기 생기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꼭 제가 키워야 해요!"
이에 승원은 김 씨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12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였으므로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건본인은 엄마인 김 씨와 함께하기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이었고, 승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평소 피고 허 씨는 자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심한 아빠였음을 주장하였죠.


또, 김 씨 또한 직장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친정 부모님이 보조 양육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며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은 김 씨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동안의 혼인생활 전반을 살폈을 때, 부부의 공동재산 중 50% 수준은 김 씨의 기여를 통해 형성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김 씨가 지정될 수 있었고, 부부의 공동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예쁜 자녀와 함께하는 일은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통해 실력을 입증한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소원, 저희 승원이 이루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