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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각서를 쓰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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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8.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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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11만 쌍의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부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서로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헤어짐에 이르게 된 이유뿐만 아니라

헤어지는 방법까지도 각자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다투게 되는 쟁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면을 보인다는 특징도 존재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유지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홀로 미래를 개척해야 하기에 

'재산'과 같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치열하게 다투는 경향 또한 존재하죠. 


그런데 당장 배우자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다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오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혹은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 이상 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이혼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결코 

적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주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한 재산에 대해 각지의 몫을 

주장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몫을 정하는 것이 바로 기여도이고,

이를 산정하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이 되겠지만 

부부가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를 통해

이루어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기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로 

급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하기도 하죠.


그 후 본인이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내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부 협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혼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신속하게

본인을 조력할 법률 대리인을 찾아 

사건을 함께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각서를 이미 쓴 상황인데요··.


가끔 배우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의뢰인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각서를 작성하였기에 더 이상

재산을 나누는 데에 다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는 각서의 내용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 대리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각서를 작성하기에 

소송 즉,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후 재산분할을

다투는 데에는 각서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각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겠지요. 

 

 

이런 사건이 진짜 존재하나요? 



가끔 수임을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희망적으로만 부풀려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섞인 생각을 표현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일방이 재산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가 불발되어 재판을 통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해당 각서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각서의 경우 재판에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A씨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유책상황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또 다시 유발시킬 경우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그 과정에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A씨는 같은 유책사유로 인해

결국 B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쟁점에 의해 두 사람의 의사가

한 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부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의사를 합치하였습니다. 


이 때 각서에 기재된 전제는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이었기에

소송 과정에서는 해당 각서의 내용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렇듯 합의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혼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게 되면

 

재판 과정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확률로 존재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이혼후 재산분할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본인의 몫을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혼후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전의 

부부와는 달리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

상대방이 형성 및 증식시킨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요.


이는 서로가 타인이 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당시에

형성, 유지, 증식된 재산은 마땅히

이혼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해당 대상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육아 및 가사노동에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또한 참작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

내조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 생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을 입증하여

이혼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몰두해 온 로펌입니다. 


2,200여 건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사례가 승원의 발자취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어쩌면 이미 헤어진 배우자에게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따라서는 배우자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혼후 재산분할은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는 없으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모든 길을

법무법인 승원이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