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분명 제 잘못이죠. 저에게 아무 잘못이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정말 행복하기만 한 가정이었으면 제가 왜 그랬겠어요?"
21세기, 새로운 백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이에 따라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생활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녀를 위해, 또 사회적인 시선과 평판을 위해 묵묵히 견뎌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이 흠이 되지 않고, 이혼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 '이혼'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 합니다. 명절 전후로 이혼하는 가정이 급증한다는 기사?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세분화되어 황혼이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등 조금 더 복잡한 사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세이죠.
따라서 오늘은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과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과 함께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도 준비를 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아래 링크를 첨부하오니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아래 링크의 글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O지역의 여성가족개발원은 해당 지역의 이혼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개발원은 O지역의 혼인 대비 이혼율이 전국 평균 기준보다 높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가정 내의 신뢰관계와 유대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겠지만, 이미 회복되지 못 할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생활이 유지되는 것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가 되겠지요.
혼인생활의 지속이 본인에게 끊임 없이 고통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왜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점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란 무엇일까요? 이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이혼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질렀거나,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어떤 행위에 중독적으로 빠져들어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대배우자도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유책사유를 지닌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요. 최근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아래 첨부된 내용과 같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혼인의 파탄에 원인이 있는 자로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민법 제 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 유책사유를 지닌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가,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해질까요?
1. 상대 배우자도 혼인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를 고통받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혼의 진행을 악의로 방해하는 경우
2. 이미 긴 시간 별거생활을 유지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경우
3. 상대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즉, 배우자 일방이 지닌 유책사유가 혼인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미 처음에 말씀 드렸듯,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써 어떻게 본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어떤 주장이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 철저한 전략, 그리고 풍부한 노하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A씨(의뢰인)와 피고 B씨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A씨는 고등하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B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로 서약했지만 B씨는 혼인생활 1년이 지날 쯤, 가정폭력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자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고, 이에 A씨는 혼인생활을 더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코치와 관계가 발전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운동 코치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를 지닌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즉시 전담팀을 꾸림과 동시에 의뢰인 A씨가 공무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한편,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B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가정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A씨와는 반대로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사소한 것들로 트집을 잡는 등 A씨를 구속하려던 B씨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9년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수령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였는데, 저희 승원의 소송대리인들은 이에 대해 B씨가 대기업 임원으로 있으면서 가사생활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연금분할을 방어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는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A씨가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A씨는 비록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혼이 성립되었고, 소송기간동안 있었던 상간소송에 대해서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주장한 A씨의 공무원연금 등 재산분할을 방어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단편적인 것일 뿐, 실제로 유책사유를 지니게 된 원인이나 과정, 그 후의 혼인 생활 등 다방면에서 따져 보고 해석해야 할 쟁점들이 매우 많은 것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사정, 개인의 상황마다 그에 맞춘 대응방식을 구상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을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보다 난도가 매우 높으며, 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12,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2,200여 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실력을 쌓아 왔습니다. 이혼고 관련된 사건을 수 년 간, 수없이 처리해 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가정 상황, 절차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하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혼전문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모든 변호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제기한다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례들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풍부한 승소 경험으로 실력이 증명된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상황에서는 항상 당신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