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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혼 소송,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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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0.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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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혼 소송,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란?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나서 

배우자와 이별을 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이 발달하고

미디어 매체로 즐길 수 있는

오락 요소가 다양해지자

게임중독이혼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분들이 상당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컴퓨터 오락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즐길 거리가

매우 다양해졌죠.

 


그런데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그런 즐길 거리에 너무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도

결혼생활을 종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이라 부르려면?


그런데 단순히

배우자가 컴퓨터 오락을 즐기는 게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게임중독이혼 소송을 할 만큼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타인이 보기에도 그 정도가 심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저 컴퓨터 앞에 2~3시간 앉아서

오락을 즐기는 것으로는

부부가 헤어질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런 오락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탐탁지 않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제지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문제를 두고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져서 부부관계를

끝맺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한

이별 사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도 인정할까?



컴퓨터 오락을 과하게 즐긴 배우자가 있다면

이것이 결혼생활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종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호 부정행위

2호 일방의 악의적 유기

3,4호 부당한 대우

5호 생사불명

6호 기타 중대한 사유

 


조항을 다 살펴보아도

게임중독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은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를 들어

가능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잘한 이유가 아닌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에

배우자의 오락행위가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락에만 빠져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는 경우


위 조항의 6호는 물론

2호의 악의적 유기의 문제와 함께

이별을 논해볼 수 있습니다.

 


2호의 악의적 유기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딘가에

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져버리고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오락을 하느라

생활비를 벌지 않고

심지어는 돈을 과하게 쓰는 경우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게임중독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락을 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우자


게임중독이혼 소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살펴야 할

중대한 이유 중

배우자가 잔인한 오락을 즐기다 못해

현실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심지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게임에서 사용하는 공격을 해온다면

이를 이유로 부부관계 종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의 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부당한 대우란

회사나 학교에서 상급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언사 등

폭력이라 칭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시간 오락에 빠지다 못해

자신의 배우자를 컴퓨터 게임의

적이라 생각해 공격을 해온다면

배우자를 치료해야 하는 일은

둘째이고 먼저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중대한 사유로

게임중독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헤어지는 것만으로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락에 빠진 배우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배우자가 오락에 빠져

가정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준 경우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게임중독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를 뜻하는데요.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자는

민사상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약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그를 명백히 입증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 배상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를 잘 아는 법률가와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는 약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적으로

행해진 결과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사정에 따른 결과가 어떠할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승원에서는 사례 3천 건 이상의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비슷한 사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중독이혼 소송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