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퇴직연금재산분할 가능할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0. 14. 10:25

본문

 

“둘 다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리고


종종 놀러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며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전 버릇은 도저히 버릴 줄 몰랐고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미 입니다.

저는 이혼 전문변호사로

현재의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분들에게 제 2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승원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


바로 퇴직연금재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이 부분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황혼이혼’에서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는 하는데요.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케이스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의뢰인 박 씨가 남편분과 함께 한 시간은


무려 39년이었습니다.

21살에 만나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이미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남편분과 의뢰인

두 사람만 남은 집에서는


항상 적막감이 돌고는 한다는데요.

우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인데


그저 저는 집에만 있는


집안일하는 파출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회사에 들어가


임원이 되기 전까지

회사업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카로운 말과 시선을

받아야 했고 저 역시 매번 조심해왔죠.


저는 그렇게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자리에서 그렇게 남편을 보필해 왔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무시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말릴 정도입니다.


‘아버지, 이제 손주들도 올 건데 좀 그만 하세요’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한 현재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강압적인 자세와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남매 모두가 출가하고 나니


그 사람의 횡포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저의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자녀들까지 사라지고 나니,

그리고 퇴직을 하고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서부터


저희 집은 적막감 아니면 싸우는 소리가 전부입니다.


이제 막 60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적어도 2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때때로 남편이 내 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혀와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셨고


이로 인해 3년 째 정신과 진료를 다니시는 중이었습니다.

 

남편 분은 대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저희는 퇴직연금재산분할에 집중하여


전반적인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퇴직연금재산분할이 중요한가?”


황혼이혼의 경우 보통 20년 이상 산 부부가


헤어질 때에 나오는 단어로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

10여년간 사건을 진행하며


해당 단어를 쓰는 경우는

보통 퇴-직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60대 이후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일시금으로 큰 돈을 받기 보다는


다달이 얼마씩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후 준비의 하나로 꼽힐 수 있는데요.


오래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질 때에도


이 것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저 시대에는 남편 분이 외벌이를 하고


아내분은 수십년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한 상태에서

노령의 연세에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사이에서는 부양의무가 함께 있는 만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는 쪽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쪽을


부양의 성격으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퇴직연금재산분할과 관련해


향후 남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최근 판례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단 등에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증가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마 상대방 측에서는 강경하게 반대를 하실 것입니다.

평생 나 혼자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것을 왜 나누어주어야 하느냐 하고 말이죠.


그러나 실제 앞선 사건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 뿐 아니라


연금에 대해서도 절반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황혼이혼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보다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과의 협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는 사소한 부분도


항상 귀를 기울이며 의뢰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