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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이혼소송 청구방법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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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0.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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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이혼소송 청구방법을 알고 싶다면
헤어질까, 그냥 같이 살까?
법무법인 승원의 수행사건 중의 절반 이상이 상간 사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자가 제3자랑 바람을 피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관련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꼈던 점은 남편불륜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보니 주관적으로 위자료 배상 수준을 정하여 청구하고,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뒤늦게 법률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 배상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정 기준은?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통해 혼인파탄의 피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은 1천만원부터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평균 2천만원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법원에서는 임의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법원만의 확고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1. 상간자들의 외도기간
2. 혼인파탄의 피해 정도(정신적,물질적 피해 포함)
3. 외도가 발생한 경위(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인지에 대한 여부 등)
4.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여부(오히려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포함)
5.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 응징한 적이 있는지
이밖에도 여러가지 변론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의 5가지가 위자료 산정에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안다고 해서 개인이 그 배상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가와 함께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비교하여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기간↑=가정파탄의 정도↑
방금 말씀드린 위자료 산정 기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상간자들의 외도 기간입니다. 보통 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죠.
결혼생활과 부정행위 기간을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오랜 시간 배우자를 기망한 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처벌이란 간통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라는 민사상 처벌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하는 것 또한 가해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를 한만큼의 위자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바람을 핌운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증거수집 과정에서 조력을 받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수준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고의가 있는지도 확인
외도 증거수집을 통해 본격적인 남편불륜이혼소송에 나서려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것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피해보상 수준이 낮아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위자료 청구시 배우자와 내연녀가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내연녀의 '이것' 때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리고 남편의 적극적인 주도로 상대방이 기망을 당한 것이라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자신도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감액하기에 나선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몰랐다는 말이 거짓일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제대로 밝히고 싶다면 승원의 법률가와 얘기 나누어 남편불륜이혼소송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금물
또 한 가지 남편불륜이혼소송의 원고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증거를 잘 모으는 일, 상간녀의 고의 유무를 알아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요.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응징에 나서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외도 사실을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지인에게 알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질타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피해주지 않았으니 이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당사자가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위자료 산정시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으로 응징한 사실이 있을 경우 배상 수준이 대폭 낮아지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인적인 복수로 인해 남편불륜이혼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가와 이성적인 판단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자신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자책을 하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상처입은 아내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다른 여자랑 비교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의 외모, 성격 등과 연관지어서 자책하는 일도 많은데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지요.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통해 이를 깨닫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의 법률가에게 모두 털어놓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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