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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재산분할 이것도 나눌 수 있을까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0.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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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재산분할 이것도 나눌 수 있을까?
평생 함께할 줄 알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내가 알던,
내가 사랑했던 상대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한 직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곧장 각방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무조건 혼인관계의
파탄 지경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지내다 보면
사랑했던 과거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당장 옆에 없는 배우자가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 보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부는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따로 떨어져 살던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권리 관계들을 정리할 때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별거이혼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혼인관계가 핵심!
별거이혼재산분할을 다룰 때에는
본인의 권리가 미치는 대상의 범위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두 사람이 왜
혼인생활 중에 각자 다른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선택했는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자산을 나누는데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도
대상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부부와 B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부는 자녀의 학업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 다른 지역에서 지내며
주말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을 하면서 자산의 배분에 대해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에는 A부부가 외도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의거해
혼인 파탄 시점이 외도 이후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쌍방의 권리가 미치는 것은
결혼 시점부터 외도가 있던 시점까지의
모든 것이라고 파악해야 합니다.
반면 B부부는 이미 수많은 갈등을
거친 후에 따로 거주하며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후 각자의 집을 구했습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따로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였고,
결국 혼인관계를 해소하기에 이르렀죠.
이 때에는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뒤에
각자 거주하기로 선택을 하였으므로
결혼을 한 시점부터 따로 지내기
시작한 시점까지 형성된 자산들만이
별거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가장 중요한 대상의 설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사건 진행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을 세분화하면?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는 전제 하에
결혼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시점까지 중에
발생한 모든 자산은 대상이 될까요?
이렇게 쉽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사실 별거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골치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혼인 실체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는 기간 내에도
부부 중 일방만의 권리가 미치는
대상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배분하게 되는 자산을
공동자산과 특유자산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부부 쌍방의 권리가 모두
미치는 것이고, 후자는 일방만의 권리가
미치는 것이라고 파악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자산과 특유자산?
별거이혼재산분할을 통해
본인의 합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형성된 것 중에서
공동자산과 특유자산 둘 중
어떤 것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입장마다 다르다." 입니다.
방어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특유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많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공격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공동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많을 때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데요.
이는 두 대상의 특성이 정반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자산의 경우 부부 쌍방의 노력이
투입되어 있다고 인정받는 것으로써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구입한
대부분의 것들(부동산 등), 발생한 소득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반면 특유자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권리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상속, 유증,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부부 중 일방에게 형성된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이에 대해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두 개념의 특성이 전혀 다르기에
별거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어떤 것이 많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갈리게 되죠.
특히 공동자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일방의 특유자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없다면
대상을 특정하는 단계부터
꽤 많은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고 해도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더더욱 확신이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특수한 사안인
별거이혼재산분할의 진행은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그렇다면 대상이 특정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대상들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
특정을 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기여도의 산정을 통해
부부 각자의 몫을 분배하고 있는데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를 통해 부부가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판단합니다.
소득 발생 등과 같은 직접적인
투입 요소를 형성한 데에 부여하는
청산적 요소가 첫 번째이며
이는 굉장히 크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즉, 경제생활 등을 통해 가계 부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만을 고려하게 되면
전업주부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평생 가정을 꾸리는 데에 헌신하였더라도
정당한 몫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은 두 번째
고려사항인 부양적 요소를 파악하여
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의 해소 이후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지요.
따라서 전업주부 등과 같이
경제적 능력이 다소 상대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 있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이혼재산분할의 특성상
따로 떨어져 지낸 기간 동안에는 배우자를
위해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전업주부들이 인정받는
기여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존재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요소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예민하게 만들곤 하죠.
하지만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때에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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