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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청구기각 가능하길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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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0.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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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청구기각 가능하길 원한다면?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는 서로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과정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더욱 끈끈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는데요.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싸웠다가도 어느새 금방 풀려서 다시 일상의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크게 다투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혼인 관계의 청산을 요구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이미 제기된 소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혼소송청구기각을 원하는 것이라면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10년 이상의 세월동안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 진행을 맡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쌓인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로 승소로 이끈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혼소송청구기각과 관련하여 승원에서 진행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별거 기간이 2년 되었지만, 원고의 소 제기가 기각된 사례

▶ 외도한 남편의 소 제기를 기각된 사례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청구기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민법 제840조를 통해서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외도, 바람 등)

두 번째, 배우자가 상대방의 힘든 상황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생활비 미지급, 가출 등)

세 번째, 네 번째,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이 자신 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폭언, 폭력 등)

다섯 번째, 배우자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니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여섯 번째,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박중독, 주식투자 등)

위와 같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 제기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러한 유책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서의 작성으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혼소송청구기각을 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때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 측의 유책 사유를 작성하거나 만일 그마저 없다면 자신이 강한 의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1)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2) 유지하고자 하는 간절함, 3)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등의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중요한 답변서의 작성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출한 남편에게 소장을 받은 의뢰인 사례 
(각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ㅇ씨와 남편 ㅎ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혼인 6년 차 부부입니다. 

ㅇ씨와 ㅎ씨는 사소한 것으로 다투곤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치약을 끝에서 짜지 않거나, 양말을 아무 곳에나 벗어두는 것 등으로 시작하여 다투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 한 지 2년이 되었을 무렵, 남편 ㅎ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ㅇ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ㅎ씨의 행동으로 몹시 당황한 ㅇ씨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하였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채 무시를 하였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ㅇ씨는 지속적으로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자녀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며 영상을 찍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는 ㅎ씨로부터 혼인 관계 청산을 요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ㅎ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ㅇ씨는 이혼소송청구기각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혼소송청구기각 판결을 받다! 

 


의뢰인 ㅇ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건을 분석한 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한 것들과 증거들을 살펴본 후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을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도 전혀 관련 없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출하여 따로 살기 전까지 ㅇ씨와 ㅎ씨는 다투기는 하였어도 혼인 관계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적도 없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대화 목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하면서도 ㅇ씨는 남편 ㅎ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자녀도 보고 싶어 한다는 것 등을 말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원고의 주장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가정을 등한시한 것은 오히려 ㅎ씨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소송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의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간 및 주말에도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