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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아내 상간남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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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1. 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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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살다 보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순간들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와 극심한 성격의 차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을 수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혼인관계의 실체가

옅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무래도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믿었던 아내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괴로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바람난아내,

남편 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외도, 불륜 등은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이고,

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이야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전해드리는 것이 더욱 와닿을 수 있기에

아내의 외도때문에 힘들어하시며 

승원을 방문해주셨던 의뢰인 A씨의 

이야기를 일부분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7년 차였던 A씨는

아내 B씨와 다툼이 없지는 않았지만

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해본 적

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보게 된 B씨의

휴대폰에는 모르는 남성과의 애정이 넘치는

문자로 가득했고,

이를 통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 대한 배신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얻게 됐습니다. 


A씨는 슬하에 있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참으려고 했었지만, 

바람난아내를 볼 때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전반적인 결혼 생활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셨는데요. 


이를 통해 B씨가 결혼 3년차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냈다는 점, 

혼인 기간 동안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점, 

B씨가 상간남과 모텔을 가는 등 

바람난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의 해소 결정과

재산분할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상간남으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간남에게서도 위자료를? 


이미 5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어떻게 상간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상간남·상간녀에게 

징역 등과 같은 형사적 처벌을 내리는

근거가 되어주던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내와 제3자인 남성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또, 그 남성이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데요.


바람난아내는 물론이고,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소송

이번에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바람난아내,

극심한 고통을 받은 D씨의 이야기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 D씨는 아내 E씨와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는 미성년의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D씨와 E씨는 화목한 가정을 이어오며

동네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잉꼬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D씨는 E씨에게

몇 년 전부터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E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D씨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상간남 F씨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F씨는 E씨의 직장 동료로, 

E씨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것이죠.


D씨는 E씨에게 F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E씨는 말로만 알겠다고 할 뿐 

F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D씨는 E씨와 F씨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던 D씨는

F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D씨는 승원의 조력을 받아 

F씨는 E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D씨는 수 차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어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는 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D씨 부부의 혼인생활에는

두드러지는 갈등이 없었음을 들어

D씨와 E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F씨라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은 필수!


만약 D씨처럼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바람난아내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보한 증거를 사건 진행 중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람난아내의 부정행위를 

마주하게 되면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상간남·상간녀의 직장으로 찾아

소란스러운 상황을 유발하는 등의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회사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흥신소 직원 등을 고용하여

미행, 합의되지 않은 녹음 및 촬영을

하는 것 또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바람난아내나 상간자가 

은폐하거나 처분할 것이 염려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보전신청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그 파생 분야인 상간자 사건에도 

집중을 쏟고 있습니다.


2,200여 건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 기록을 보유한

승원의 대리인들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소장을 받은 피고,

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반대 편인 피고 등 다양한 입장에 처한

의뢰인들을 두루 대리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람난아내와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부담 없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을 지키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