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검색
메뉴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메뉴 레이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메뉴 리스트
홈
태그
방명록
분류 전체보기
(851)
검색 레이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블로그 내 검색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신혼부부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1. 11. 10:02
본문
좋아요
-
댓글달기
0
무언가를 결심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매우 오래 걸렸는데,
막상 하고 보니 별 것이 아니었거나
하고 나니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금방 포기하게 될 때
꽤 강한 허탈함이 몰려오곤 합니다.
이렇게 금방 그만 둘 것이었으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원래 수없이
넘어지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그럴 거면 왜 선택했냐"
등의 충고를 가장한 비난을 한다면
이에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이크업부터 스튜디오, 드레스까지,
또 하객 선정까지 참 많은 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까지 참 오랜
시간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배우자와 살아보니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대방의
잘못이 발생하여
짧았던 혼인생활을 해소하고자 할 때
신혼부부재산분할은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쟁점이 되곤 하지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원상회복이냐, 신혼부부재산분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신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부는
혼인관계를 맺은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부로
지냈다면 이 때부터는 다른 부부들과
다를 것 없는 대우를 받고,
만약 이 때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그 동안의 기여도를 각자 산정하여
이에 합당한 몫을 배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3년 미만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경우 신혼부부재산분할은
여타 상황들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 때에는
더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
원상회복
'의 존재입니다.
사실 기여도라는 것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한 데에 대한
각자의 노력을 수치화하는 것이기에
이를 산정할 수 있을 만큼의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사람들이 신혼부부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데요.
이는 결혼을 할 때 부부가 각자
투입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집은 남편 측에서 준비를 했고,
아내가 혼수 명목으로 가전제품 등을
준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집은 6개월 이내에 큰 이슈가 없다면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문제는 아내가 준비한 가전제품은
이미 한 번 이상 사용하였기 때문에
혹은 그저 개봉하였기 때문에
중고로 취급받아 가치가 절하됩니다.
즉, 가져온 만큼을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남편만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신혼부부재산분할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얻는다면
부당한 결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 이런 경우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법률가와의 상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지요.
합의가 안 된다면 조정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송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지만
짧은 시간만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아량을 베풀 만큼 좋은 감정이
남은 부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인 정보다 서로에게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아
날이 서있는 경우가 더 많지요.
따라서 합의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참 잦은데요.
이런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라면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따져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업주부였거나
일방의 소득이 훨씬 높은 수준인 경우,
유리한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죠.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과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얻어
신혼부부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통상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소송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끼리는 합의가 불가능했으나
법률가가 사이를 중재하기 때문에
보다 더 원활하게 서로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재산분할을 통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거쳐
본인이 사건 진행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예상하는 기회를
얻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 특화 로펌으로
현재까지 2천 2백여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했습니다.
신혼부부부터 노부부의 이혼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대리하며
의뢰인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지요.
신혼부부재산분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