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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이혼을 염두에 둔 별거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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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1.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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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이혼을 염두에 둔 별거였다면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지만 사실상으로는

남남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별거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그렇죠.


물론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남남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한 만큼

가정의 형태가 예전과 달리 매우

세분화되었는데요.


자녀의 전학이나 배우자의 근무지

발령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부라고 보아야 하겠죠.


그러나 별거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별거를 시작한 부부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로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

 


그러나 오랫동안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거이혼소송의 제기가

법원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부 당사자들의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서는 가정을 해체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의 허락이 필요치 않으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별거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쌍방이 의사를 합치할 수 있을

가능성은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결국 별거이혼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문제는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오랫동안 별거생활을 지속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별거 전후 사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을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 공간에 머물며

마주치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거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혼인생활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고, 쌍방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법원으로 하여금 혼인 파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때에도 별거 이전에

부부가 가정의 해체를 결심한 사유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 아동학대,

생활비 미지급(경제적 유기),

극심한 성격차이, 알콜중독 등

만약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였고

별거하게 된 것이라면

이 때에는 제기하는 별거이혼소송에

근거가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위자료 지급이 가능한가?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조인과 논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쟁점을 다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어떤 유책사유가

있는지 밝혀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고,

결국 혼인 해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더 중요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지요.


예를 들어, 이미 오래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써의 실체가 없었고,

사실상 남남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 두 사람이 별거하였고,

이 때부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면 과연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법률혼 관계는

지속되고 있었고, 부부였으니

문제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두 사람의 혼인 실체가

모두 소멸된 상황이었다면

별거중에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혼을 염두에 둔 채 별거를 시작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오늘 다룬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별거 그 자체는 이혼사유로써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고,

만약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이미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책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경우보다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별거이혼소송은

무턱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시간동안

각자의 의견을 나눈 뒤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을 때에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입니다.


또, 만약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으로 인하여 별거 이전에 부부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면

이 때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을 위자료로써 물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따로 생활한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고,

별거이혼소송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승원은 기꺼이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