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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이혼소송 진행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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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1.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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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이혼소송 진행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의 결말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시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기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죠. 결혼을 하고 나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화가 나다가도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고,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상간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를 하는 등의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용서를 하고 조용히 묻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와 반대의 상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남편바람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승원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바람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사례
(당사자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ㅇ씨와 남편 ㅎ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혼인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된 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ㅇ씨와 남편 ㅎ씨는 서로 직장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ㅇ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책임을 지고 부양을 하였습니다.


돌아가시면서 ㅇ씨와 ㅎ씨 두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부터 남편은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숨기는 것 같았는데요.


회식을 하거나 야근을 한다는 이유로 집을 늦게 들어간다는 말을 한 후 잠시 물어볼 것이 있어 회사로 전화를 하였다가 옆자리에서 야근을 하는 직장 동료가 받으며, ㅎ씨는 이미 퇴근한 지 오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정을 넘어 새벽이 되어서야 ㅎ씨는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잠을 자다가 말소리에 깼는데 ㅎ씨가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말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만 하였지만 이내 ㅎ씨의 외도 사실은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폭행과 폭언을 하며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ㅇ씨는 남편바람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이유가 단순하거나 사소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 등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바람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에 해당될까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민법 제840조 1호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관계의 청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흔히들 성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육체적인 것만을 생각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죄로 처벌을 했으나 폐지가 된 후 민사상의 죄를 부과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ㅇ씨는 배우자 ㅎ씨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유책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ㅎ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ㅇ씨와 ㅎ씨의 관계는 청산되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남편바람이혼소송과 더불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증거 수집입니다. 법원에서도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사실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거하여 위법행위에 의한 것,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해 입은 것은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2천만원 내외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ㅇ씨는 ㅎ씨의 외도 사실을 문자 내역과 카드이용내역서,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남편바람이혼소송에서 의뢰인 ㅇ씨가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끼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 분배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ㅇ씨가 결혼 생활 중에 미친 기여도를 위한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ㅇ씨는 혼인 기간 중에도 경제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있었다는 점, 시부모님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했다는 점, 가사 및 양육에 충실히 임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ㅎ씨는 아내의 내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유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로 ㅇ씨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4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남편바람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법무법인 승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