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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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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1. 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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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될까?
신혼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안말랐는데 벌써 헤어지는 것이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창 사이좋게 지낼 시기인데 일찍부터 헤어지는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자세한 사정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법률가가 보아도 두 사람이 헤어지는게 어쩔 수 없거나 마땅한 일이라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위협을 가한다던지, 일찍부터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신혼부부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는 별론으로 하고 이들이 재산분할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될까?
원래대로라면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커플은 공동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살림을 마련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가정을 부양한 바가 있어 재산분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혼인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원칙에 따라서 자세히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결혼하면서 가져온 살림비용, 부동산 지분 등을 그대로 돌려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세간살림살이를 마련하였는데 법률혼 관계를 종결하면서 물건들이 필요없어지게 되자, 상대방에게 살림마련에 든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순 없다는 것인데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가재도구에 든 비용까지 손해를 배상하라 명할 순 없다는게 원칙입니다. 해당 물건들을 구입자가 가져가면 되기 때문이죠.
이 점을 유의하시어 다음의 신혼부부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원고의 명의
의뢰인 연씨는 아내 정씨와 결혼하면서 필요한 물품, 집을 모두 본인이 장만하였습니다. 본인과 별로 혼인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처사였죠.
연씨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꼭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는데요, 아내 정씨는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박, 외출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씨에게 생활비로 큰 돈을 요구하였죠. 왠지 자신을 돈줄로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결혼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신혼부부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승원의 법률가를 찾은 뒤 재산분할에서 정씨의 몫이 인정되지 않게 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아내의 기여는 없었다
처음 의뢰인 연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조금의 부양 사실이 있으면 아내 정씨에게도 일부분의 분할이 이루어질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가정을 부양한 바가 없었죠. 결혼할 때도 그녀가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연씨 앞으로만 재산분할이 인정되어도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승원에서 소장을 제출하여 정씨가 이를 받아보자, 그녀는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그녀가 외도를 하면서 생활비를 탕진한 사실을 밝혀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수 구입비용, 부동산 매매 비용 등 연씨가 지출한 내역을 첨부하였죠. 그리고 상당 수 많은 생활비를 아내에게 전달한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정씨가 가정을 위해 부양한 점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연씨에게 10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이혼 후 아내는 간단한 짐을 싸서 나가는 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종결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위 사례 신혼부부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100%의 재산분할을 이룬 것처럼 혼인기간이 짧은 두 당사자는 본인이 가지고 온 몫에 대한 부분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으로 자산을 이룩하려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한 바가 있어야 하는데 /신-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위 사례의 정씨처럼 대응해 오는 경우, 여러분의 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혼인 당사자들의 재산분할은 서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과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쉽사리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논리적 대응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이혼과 재산분할에 관련된 사항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전화주실 시 상세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 배상에 관한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하는지 법률가로서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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