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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이혼변호사 도움 많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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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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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행복했던 우리,

이제는 남이 되어야 할 때

 

희는 결혼한지 8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잦은 회식 및 술을 자주 마셔야 하는 문화, 야근 등이 일상인 곳인데요. 어느날 남편이 담당하는 거래처 사장이 금전적인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일이 발생하여 저희 남편이 이를 책임지고 사표를 내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함꼐 상의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그 거래처 사장 집에라도 찾아가 봐야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섰어요. 그 날 남편은 오후 9시가 되어서야 귀가했고 집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약간 수상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고 통화목록내역을 통해 남편이 어떤 여자와 출, 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밤중에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아가 카드결제확인 내역을 확인해보니 문자에는 남편이 거래처 사장의 집에 찾아간다고 나갔던 날에도 여자를 만나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내역들을 보게 됐어요. 이를 살펴 본 저는 그 여자가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그간 회사에서의 잦은 회식 및 야근 등의 대부분을 그 여자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충격에 휩쌓여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교대이혼변호사를 찾게 됐어요.

 

 

 


이혼의 사유에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해

 

생 일대의 사건을 결.혼으로 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폭력적이고 외도를 매일 일삼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일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늘 한쪽면만 있는 게 아닌 듯 그 행복 안에는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다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면 교대이혼변호사를 찾게 되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본인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도

 

대이혼변호사를 알아보시면서 배우자와 하루라도 빨리 남이 되고 싶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죠.  그 후부턴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아이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로 정해지는데 이혼의사가 확인이 되면 가정법원에서 협의서나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되요. 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만약 법적 다툼이 예상이 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교대이혼변호사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혼인의 해소율이 30%나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 주변에서 절혼을 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인생의 큰 낙오점으로 여겨지곤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의 삶을 위해서 남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면 이혼을 결심하는 것 같아요.

저희 로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또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부갈등 문제 등 다양한 사안으로 이혼을 고려하시곤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 갈라서고 싶은데 당장의 생계나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시는 분들!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교대이혼변호사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을거에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행해지는 재산분할의 중요한 쟁점은 분할대상의 범위와 분할비율인데요. 특유재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대이혼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결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거나 일방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피자조각처럼 둘로 쪼개질 수 없는 재산적 문제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한 범위가 확정된 경우라면 양측의 기여도가 중점이 되는 사안이겠지만 부부 공동생활 중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받아 가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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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가는 이혼, 가사 소송 법률이야기. 경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시보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YNJ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現 법무법인 한음 대표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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