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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혼소송,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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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2. 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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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혼소송,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만나고 결혼한 사이인데도 서로 모르는게 너무 많았네요. 오히려 같이 살면서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연인사이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지켜지지만 부부사이에는 그것이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장벽을 깨면서 다툼이 잦아 사이가 안좋아지기도 하죠.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서로에 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는게 편하다 보니 별거중이혼소송을 진행해 정말 혼자가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혼인파탄이라고 봐야할까요, 자연스러운 이별이라고 봐야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부부가 따로 살게 된 이유에 제 잘못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피해자인걸요."

의뢰인들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본인을 피해자라고 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 말이 사실인지는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안좋아 같이 못살겠어서 따로 거주 중입니다, 아내가 맨날 잔소리해서 그냥 집을 나와있어요, 시부모님이 집에 너무 자주와서 남편과 자주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을 피해자라 칭한다면 별거중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치명적인 사유가 있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행사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법률혼 관계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자료 배상을 청구해 결혼생활 파경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를 살펴보면

별거중이혼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법에서 정한 혼인파탄 원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라면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요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에 대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호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외도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져버림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인데요.


외도를 한 자는 1~3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 액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호의 악의적 유기 행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데요. 


함께 살지 않으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3호와 4호는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행사하거나,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그것을 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부부사이에서 일어난 일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관계까지 귀책사유를 넓히고 있죠. 별거중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위자료 책임을 공동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5호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확해진지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일방의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생사불명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별거중이혼소송, 배우자의 행방불명 때문?

여러분께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이유가 생사를 알 수 없어서라면 상대방의 행방을 찾으려해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일방의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요. 법적으로 소명하는 절차는 법률 대리인이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행방불명 때문에 별거중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라져서 가정을 부양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지만, 사라진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 민법 제840조 5호의 사유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현재 남아있는 배우자의 재산 등을 정리하여 본인의 몫으로 될 수 있게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법 제840조와 관련하여 별거중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6호에 대한 설명드리면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성격 또는 생활환경의 차이로 다툼이 발생해 헤어지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배우자가 사행행위나 주식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등의 이유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거중이혼소송을 하게 된 원인이 예로 든 바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법에서 정확하게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유인데다, 중대함에 해당되는지 개인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가와 확인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판단이 가능한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법률 대리인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함께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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