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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이혼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2. 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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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
혹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여성의 경제 진출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서
배우자를 내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가장에게 의존하고,
대가 없는 희생이 당연하다 여기던
어머니 세대까지도
인식의 변화를 겪고 계십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본인의 주체적인 삶을 찾기 위해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죠.
그러나 여전히
경제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자체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과
소득생활을 통해 가정의 부양에
기여한 사람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업주부재산분할과 같은
쟁점이 두드러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오늘 이 쟁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일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문제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 배우자 측에서
"내가 벌어 온 돈으로 평생 생활한
당신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인 또한 스스로
타인이 형성한 재산을 통해
생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본인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세뇌에 가까운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 쉴 틈 없이 청소하고,
설거지 하고,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가족들 밥을 챙겨야 했던 나날들.
정말 당신은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으신가요?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데에
당신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지는 않았나요?
아마도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경제력을
인정하면서도 본인 또한
여러 분야에 걸쳐 노력하였음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우리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꼭 전업주부재산분할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분할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기여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특유재산)이
만들어지고, 증식, 유지되는 모든 과정에
각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비율로 환산하여
그에 따르는 만큼의 재산을
각각 배분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부의 공동(특유)재산이
형성되는 과정만 따진다고 말씀 드렸나요?
아닙니다. 증식, 유지되는 데에
투여되는 노력도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 일방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이바지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사노동 및 육아에 힘쓰며
가정을 유지하고, 배우자가 소득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사실은
전업주부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원이 '기여도'를 고려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입증하는 것 자체의 난도가 높을 뿐 아니라
해당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의견을 피력하는 것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주력하는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지게 되는 기여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기준을 통해
산정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부부의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것만을 고려하여
비율로 환산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전업주부재산분할 중
법원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따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분배적 요소로써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가정에 충실하며, 가사노동과
육아에 힘쓴 주부의 경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수 차례 말씀 드렸듯이
이 외에도 따져 보게 되는
요소가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부양적 요소와
배상적 요소인데요.
배상적 개념은 사실상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에
상대 배우자가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재산의 분할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위자료의 개념이 있고,
이 또한 독립적인 쟁점으로써
치열한 공방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적 요소에 따라
기여도가 크게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양적인 요소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에 대한 책임,
상대 배우자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한 때 서로 사랑했고,
이로 인해 가정까지 이루었던 부부라면
이별한 이후에도 서로의 남은 삶에
완전히 책임을 지워 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와는 안녕을 고하더라도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 아이의 양육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릴 수 없겠죠.
이렇듯 전업주부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혼인관계 해소 후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
일정 수준에 달하는
부양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양적 요소에 따라
기여도가 증가한다고 확신할 수 없고,
본인의 상황 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다양한 사정을
선별, 입증, 주장하는 것은
법률과 친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 온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어차피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노력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혼인기간 등의 다양한 사정과
기여도를 참작하여
전업주부로 살아 온 경우라도
30%, 때로는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경제생활보다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힘쓴 분들께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중에
따지게 되는 기여도에 집중하여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일 뿐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내용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유증, 상속, 증여 등을 통해
형성한 특유재산의 경우
이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배우자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를 떠날 때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본인의 권리,
국민·공무원·군인연금의 경우
본인에게 분할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등
따져 보아야 할 것도
주장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를 모두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은
큰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기에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라면
그 성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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