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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받아들여지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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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 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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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다한 책임을 지는 일은 이유를 불문하고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했던 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런데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마치 결혼생활이 지옥과 같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유책주의는 무엇이고 파탄주의가 무엇인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그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축출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법원의 태도와 일치하죠.

외도, 폭력,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외도를 저지른 상태에서 제3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누가 잘못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서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법관 9명 중 4명이 파탄주의에 입각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과반수의 인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전히 유책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로지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만을 가진 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를 부양하거나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또, 잘못이 있었던 날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배우자가 받은 고통이 상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잘못한 이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원칙을 배제하고, 철저히 예외적인 상황을 피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 성립?

의뢰인(원고) 한 씨와 남편(피고) 석 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한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석 씨는 회사원으로 일하며 맞벌이 부부 생활을 유지했는데요.

한 씨가 꿈꿨던 행복한 결혼생활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석 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아이가 보고 있는 앞에서도 폭행을 서슴지 않는 석 씨의 태도로 인해 한 씨는 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배우기 시작한 수영, 이를 가르쳐주던 강사 A씨는 한 씨의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가정사를 오픈하게 되고, 본인을 위로해주는 A씨에게 마음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석 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죠.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았던 한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와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한 씨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하였기에 원칙적으로는 석 씨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원은 한 씨가 석 씨로부터 오랜 시간 폭행을 당한 사정, 가정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씨는 늘 한 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갖지 않으며 한 씨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석 씨는 자녀 양육을 위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한 씨에게도 유책사유가 있으나 그 이전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석 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죠.

이와 더불어 폭력적인 아빠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의 심리 상태를 살폈을 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한 씨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식적인 조력 결과 한 씨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와 친권자로 한 씨가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이고, 피고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혼소송기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두 다툼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작지 않은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