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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언이혼 이게 할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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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 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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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상황도 너무 자주 발생하고,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곤 합니다.



특히 지나친 간섭과 통제, 폭언과 폭력 등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이라는 탈을 쓰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지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합리화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 고통받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분화하여 생각해보면 폭력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지만 욕설이나 모욕, 폭언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편폭언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까?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가 재판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6가지의 중대한 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중 제3조를 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남편폭언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란 폭력, 폭행과 같이 신체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폭언, 욕설, 모욕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 또한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다면 남편폭언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특성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중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언어폭력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배우자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집 곳곳에 합의되지 않은 CCTV를 달아두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다행인 것은 남편폭언이혼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꼭 녹음파일이나 동영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글로 전해지기도 하죠.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평소 행실을 유추해볼 수 있고, 협박에 가까운 내용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지속적으로 보낸 사정이 인정된다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또,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남편폭언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1~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뚜렷한 수준이 정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하나요?





남편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오랜 시간 들었던 의뢰인 유 씨의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처음 유 씨가 저희 승원을 방문하셨을 때, 초기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차마 사람으로써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피고(남편) 김 씨가 유 씨에게 수도 없이 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별 일 아닐 정도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발언을 일삼고, 유 씨의 부모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발언이나 자녀에게 해를 끼치겠다 협박하는 발언까지 있었죠.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유 씨는 더 이상 김 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고, 남편폭언이혼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던 것인데요.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다툼이 극심했기에 승원은 서둘러 전략을 구상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유 씨와 유 씨 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고 재산분할금 또한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그 동안 유 씨가 수집해 온 증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협박, 아내의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겠다는 경고, 자녀를 학교에 못 다닐 정도로 만들겠다는 폭언 등 수년 간 이와 같은 언행을 일삼은 김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유 씨는 김 씨의 욕설과 모욕을 버티다 못해 집을 나와 자녀와 따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임을 피력했습니다.



또, 김 씨는 혼인기간 동안 상의되지 않은 채무를 다수 발행하여 가계 유지에 해악을 끼쳤고, 유 씨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유 씨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폭언이혼이 성립되었고, 유 씨는 김 씨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욕설과 모욕, 폭언 등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승원의 도움을 통해 남편폭언이혼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