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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위자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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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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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유책사유와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만은 없는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중에서도 결혼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마지막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 때 우리는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야 하고, 누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아야 할까요?





하단에 제가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터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낱 광고가 아니라는 점, 명백.하게 밝혀 드립니다.









“경제적인 무능력 그리고 과소비”







이혼유책사유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한 쪽의 배우자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에 있어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반대로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는 파탄사유로 볼 수도 있을텐데요. 그럼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지 15년이 되었고 남편분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것이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왔던 것일까요?​





​저희 남편은 좋은 말로 ‘한량’ 그 자체였습니다. 늘 크게 한방을 꿈꾼다면서 사업구상 중이라는 말만 할 뿐 우리 가정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한 것은 고작 2년, 그 2년 조차도 집에는 제대로 된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네, 요즘은 남자들도 전업주부를 한다고 하고 누가 벌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집안일은 커녕 아이들 등하원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식당을 그대로 이어 받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그저 집에서 뒹굴거리거나 밖으로만 돌아다닐 뿐 집안일에는 전혀 손가락 하나 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수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거면 가사일이나 육아라도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시어머니까지 대동해서 한바탕 난리를 부리는 덕에 이제는 그러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잠시 장사를 쉬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온 저에게 밥이나 차려달라는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엄연히 이혼유책사유에서 악의적인 유기와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시대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진 지금은 당연히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기보다는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만큼 당연히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밑 바진 독에 물붓기가 바로 제 결혼생활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과소비에 두 손은 물론 두발 모두 들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가 1명있고 한 달에 600~7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지만 현재 그의 재정상황은 모아둔 돈 없이 빚만 4천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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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작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벌어다 주는 수입이 제 생각에는 우리 세 식구 살기에 부족하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13년차 얼마 전 아내 앞으로 여러 채무와 관련된 서류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그제서야 모든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제 책임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배우자를 믿고 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으니 제 잘못이 있다면 있겠죠. 그렇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오히려 채무만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썼냐고 하니 친정집에 일정 부분 생활비를 드리고 그저 자기만족을 위한 쇼핑과 과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제가 적금 등에 대해 물어보면 이리저리 잘 피해다니더니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육아는 일을 도와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분이 전담을 하고 있고 본인은 그저 돈을 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에 대한 책임 역시 저는 지기 싫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의뢰인은 화를 내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변제를 독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고는 도저히 이대로는 함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정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당연히 위와 같은 경우도 이혼유책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소비가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가정경제에 곤란한 상황이 왔을 뿐 아니라 채무까지 발생하였으니 말이죠.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는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그간 통장거래내역 및 카드내역 등을 통해 80%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혼유책사유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 뿐 아니라 현재상황에 따라서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는 만큼 솔루션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사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