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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소송 이 내용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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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3.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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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들이 겪는 갈등의 종류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표현되는 방식도
저마다 다양하지요.
누군가는 같은 집, 같은 공간 속에서
매일을 지독한 갈등과
마치 한 몸처럼 뒤엉켜 사는가 하면
누군가는 입을 딱 닫고 소통을
단절해 버린 배우자로 인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아예 일방이 집을 나가
행방조차 묘연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사자가 곁에 없기 때문에
갈등을 이어갈 수도,
관계를 끝내기도 애매한 상황.
이런 경우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를
내내 기다리면서 평생 부부라는 이름으로
매여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가출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것이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출가를 원인으로 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취지로 하는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안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 파탄의
사유 중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여지거나
민법 제840조의 내용 중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때에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것의 진행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는
우리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배우자의 일방적인 출가는
그 중 제2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악의의
유기를 행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출이혼소송의 근거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악의의 유기란 본인이 돌보지
않을 경우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쌍방의 합의 없이 별거를 강요하는 것,
또는 일방적으로 상대를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혼 관계를 청산해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출가 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미 부부의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자료는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집을 나간 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그로 인해 자신이 혼자 가정을 돌보고,
유지해야 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가출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어온
기간과 정도, 사안의 심각성,
위자료를 지급할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유책배우자?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가 집을 나간 원인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일방의 출가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도록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건의 유책배우자는
되려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의 주사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내가 피신을 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라면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을 원인으로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가정 폭력이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이 더 먼저 발생하였고,
그 무게가 무겁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역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집을 나가게 된 시점과 기간,
배우자의 출가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출가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력은 추후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증거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요.
재판에서 쓰이는 증거는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효한 증거가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만나 개인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출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격적인 사건의 진행 전에
한 차례 이상 법률가와 상의를 거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의 상황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꼼꼼한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하고,
그간 부부의 혼인생활과
갈등의 주된 원인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뒤.
배우자가 집을 나간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기억이 퇴색되고
증거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가출이혼소송에 특화된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건 진행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사전에 선점한다면
혼인 관계의 해소는 물론
만족스러운 위자료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10여 년간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 왔으며
3,000건 이상의
풍부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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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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