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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짧아도 제대로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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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3. 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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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과 아내의 단점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도 장점으로 전환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단점으로 바뀌는 순간이 매번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위기로 발전하게 되면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너무 빨리 찾아오면 신혼부부이혼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질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과 연관 지어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어떻게 분배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어떤 방법으로 이룰까요?>
결혼 초기부터 위기를 맞아 혼인관계 종결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함께 논의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성된 자산을 나누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제 남이 될 사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은 잘 챙길 수 있어야 하죠.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의 몫을 챙겨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좋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을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다퉈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법률가와 함께 초기대응에 잘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인 협의, 조정, 재판 이 3가지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일이든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생활을 종결하고자 하는 사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요.
결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리고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서로의 지분에 대해 다툼없이 합의를 이루고 있다면 협의절차를 통해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지내고 난 뒤 법원의 확인을 통해서 신고를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사이의 문제를 특히 금전과 관련된 사안을 다툼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 크게 다투고 나서 다른 절차를 이용하고자 법률가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조정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통한다면 원만할까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조정이라는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혼인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산을 나누는 데 있어 공동으로 형성한 기간도 당연히 짧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자산 형성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이 없었어도 배우자 한 쪽이 가사노동을 전담한 비율이 높다면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시 가정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분배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적 다툼이기 때문에 법률가와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정절차에서 법률가가 상대방에게 이를 잘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원하는 재산분할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조정신청 후 2~3개월 내에 해당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법률가가 있으면 1회 만에 원만하게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 상담을 통해 얘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판은 꼭 안해도 되나요?>
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재판이라는 길고 복잡한 절차를 굳이 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통한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발생했다면 조정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겠지요.
나의 몫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불복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더욱 더 법률다툼이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서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재판 당사자가 왜 헤어지고자 하는지 법에 따른 결격사유의 존재여부를 세세히 논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법률가와 함께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법적 절차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데 다투어야 할 내용이 많을까 싶었지만 방법과 사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보니 기간이 짧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원의 법률 대리인에게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팅을 열어두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승원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시물임을 밝힙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한 승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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