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허원제입니다.
가정의 건사를 위해
지금껏 자신을 희생해왔음에도
그 끝에 마주한 진실이
와이프외도라면
현재 느끼고 계시는
허탈감과 분노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요.
간혹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감정적인 부분을 제어하지 못해
아내 및 아내와 만남을 가진 남성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의 보복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저와는
와이프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 사이의 정조를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기반이 되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의
기본 지표라 할 수 있기에
혼인을 한 사람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는데요.
그럼에도 와이프외도와 같이
부부 중 일방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의 파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은
정조를 어기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진 아내와
그 다른 이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만약 아내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본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
이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외도란 행위를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되고,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허락되지 않아
두 사람의 공통된 의사와
원활한 합의가 핵심이며,
양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얼마큼의 위자료를 주고받는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만 가능하다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상
와이프외도와 같이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진 경우
그 책임에 순순히 응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은 하더라도 요구된 위자료에 반발하기에
결국 법원의 판사에게 그 판단을 위임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이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이혼,
부당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민법 840조에 규정된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와이프외도의 경우
그 제 1호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외도를 저지른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아내와 남성의 성적 관계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부부의 정조 위반이란
다른 이성과 사사로운 정을 나누는
행위 일체가 포함되며
이는 곧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
그 정서적 교감까지도
이혼 사유로 지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이 그냥 연락만
주고받은 사이라고 변명하여도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충분히 이를 근거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요.
또한 와이프외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자가 단순히 아내 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내와 만남을 가진 남성 역시
상간자로서의 책임이 따르며
우리 민법에서는
유부남, 유부녀와 만남을 가지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에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 손해배상의 일종인
위자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남소송이라 말하는데요.
와이프외도 이혼과 상간남 소송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나
그 행위 성립 조건이
부정한 행위라는 점과
둘의 인과 관계가 매우 분명하기에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우자 및 상간자 각각에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차마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좀처럼 단순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 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태도에 따라
결국 외도를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용서하는 경우
본인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상간남 소송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성에게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절차가 별개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부부의 이혼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남성의 행위가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까지
낳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률 대리인들이
해당 절차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하는 이유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감히 아내에게 접근한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기 때문이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향후 재차 발생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을
다소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더라도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어떤 걸 제시하느냐에 따라
자칫 본인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에
사전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상의 끝에
수집, 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꾸준한 성과를 보여온
이.혼.전.문 변호사 허원제와
총 9명의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팀을 구성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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