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의부증이혼사유 지나친 망상은 그만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3. 24. 11:31

본문










배우자 두 사람 모두

부부관계를 종결시키는데 동의하면

협의절차를 통해 헤어질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헤어지고 싶은 당사자는

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별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한 쪽이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결별이유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상대방이 이별을 반대해도

부부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주로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아니면 직계가족의 부당한 대우 등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중

의부증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집착과 망상일까







의/부/증/이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의심하여 과도한 망상을 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의심을 지속하는 것인데요.





만약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가정을 파탄 낸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과대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부증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면 

그 배우자는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민법에서는

의부증이혼사유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될지 아닌지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입니다







의뢰인 민씨는 20년 가까이

아내 권씨와 살면서 다툼도 많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부터 갑자기 

아내가 민씨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부터

힘든 결혼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아내가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부터

그 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권씨는 퇴직 후 집에서 살림을 했고

민씨는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권씨는 퇴직 후의 삶을 

늘 걱정해왔습니다.

때문에 민씨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위로해주곤 했는데요.





실제로 퇴직하고 나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

민씨를 의심하는 것으로

부작용이 일어난 듯합니다.





민씨가 회사 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그와 동료가 함께 있는 사진을

증거라고 내밀었는데요.





일 때문에 회사에서

옆에 있는 일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외도가 아니라고 권씨를 달랬지만





권씨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민씨를 밀치고 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3년 가까이 지속된 것이죠.





결국 참다못한 민씨는

권씨와의 부부관계를 끝내기 위해

의부증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승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







비록 의부증이혼사유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 사례의 민씨의 경우





권씨가 지나칠 정도로 의심하는 것은 물론

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승원에서는 권씨의 과도한

집착과 망상으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져

이를 회복하기 어렵고





나아가 권씨가 오랫동안

민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앞으로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내 민씨의 질병을

고쳐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혼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에 그간 민씨가 아내 권씨를 위해 

여러차례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에 힘써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민씨의 노력에도

권씨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개선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 결과 민씨는

의부증이혼사유를 인정받아

권씨의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부.증. 또한 질병이기 때문에 

아픈 아내에게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는 

도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하여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까다롭다







위의 민씨의 사례처럼

의부증이혼사유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것이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결별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고 까다롭게

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통한다면

법원이 둘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지만





권씨처럼 부부관계를

종결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라면





제3자인 법원이 함부로

이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부증이혼사유로

배우자와 이별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망상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함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또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결할 경우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도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법률가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보기엔

배우자가 의심을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심을 넘어 이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과도한 의심은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이

폭력 등과 같은 부수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결혼생활을 종결시키는게

더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망상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승원의 대리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