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의 속내를 알아버렸을 때, 그리고 감히 남의 사람을 탐낸 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명백한 물적 자료가 동반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우리 법원은 그 주장에 신빙성을 찾지 못하여 다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상대방들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 정리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방의 잘못에 의해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을 때 그 법적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배우자불륜증거수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글에서 확인한 정보를 적절히 참고하시어 그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고통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혹여 글을 읽은 후 이해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글 하단에 마련한 저와의 대화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불륜증거수집 협의 이혼하면 필요 없을까?
법률혼이란 법적 부부관계에서는 그 관계 존속을 위한 몇 가지 의무 사항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신뢰관계를 보장하는 정조의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 신뢰관계를 무너트리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관계 정리를 요구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이혼이라 하는데요.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와 재판의 절차로 나뉘며 해당 부부의 현 상황에 따라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닌 양자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부부관계 해소 및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합의로 결정할 수 있죠
다만 해당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협의 절차를 통한 관계 정리를 생각하고 있다 하여도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협의 절차에서는 법원에 접수를 한 뒤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약 1~3개월의 숙려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관계 해소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라는 것으로 중간에 일방이라도 의사가 바뀌는 순간 협의 절차는 무산되고 맙니다.
즉 배우자가 갑자기 의사를 돌변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여 미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옳습니다.
재판이혼 절차의 핵심은 배우자불륜증거수집!
애초부터 협의가 불가능하였거나, 중간에 배우자가 돌변한 경우 양자의 합의가 그 전제조건이 되는 협의 절차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재판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방의 외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며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이 필수이자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정해진 부부의 혼인 파탄에 관한 사유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는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 근거하는 유책 사유로써 부부의 혼인 파탄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본인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그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물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죠
또한 혼인관계 해소 절차 중 함께 다루게 되는 위자료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례하여 책정되는데요. 다소 주관적인 측면에 속하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행위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지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약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그 행위의 사실여부와 기간 및 정도 그리고 부부의 혼인기간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은 필수!
혼인관계 정리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이는 아직 돌보아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어려운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한 경우에도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정리에서는 그 혼인 파탄의 책임자가 배우자 한 명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해당 외도 행위에 동참한 상간자(혼인을 한 사람과 만남을 가진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는 부부의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 하여도 발생한 심각한 불화로 인해 본인이 입게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더욱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나,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 위약벌(조건부) 형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그 만남의 횟수마다 1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라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두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다시 만남을 가졌을 때에도 위약벌 조치를 해두었기에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해당 절차는 원고(본인)와 피고(상간자)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책임을 요구하는 원고 측에게 엄중한 입증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간자에게 얻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며, 사실관계를 증명할 명확한 물적 자료는 필수라 할 수 있죠
어떤 것들이 활용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증거 자료는 형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즉 영상이나 음성, 사진, 문서 등 그 형태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자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자료, 그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등의 자료, 고액의 금전이나 선물 등을 지급한 사실이 담긴 각종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카드 명세서 등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sns 게시글 등과 함께 숙박업소의 cctv 및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등이 활용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것들을 수집할 때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방법과 성질에 대한 적법성 문제입니다.
배우자불륜증거수집 반드시 합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는 합법적인 것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형태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그 성질에는 반드시 합법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여 책임 요구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민형사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만큼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흥신소, 심부름 업체 등을 통해 수집한 것들은 합법이 아닌가 문의하시는데요. 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도록 의뢰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를 참고하여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과 직접 상의하여 적법한 방법을 제시받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적 자료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글 만으로 여러분 모두의 상황에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좋으니 제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며, 평일 오전, 오후는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승원의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한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