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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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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3.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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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행동만을 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정조, 부양,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하고,

더욱 책임감을 가진 채 혼인생활에

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한 것에 비해

너무나 큰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한 차례 실수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뻔했으나

충분히 사죄를 하고 가정을 유지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잘못을 수없이 되뇌이며

죄책감을 유발하는 경우나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는 모두 사라졌음에도

단순히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관계를 정리해주지 않는 배우자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






한 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배우와 감독의 불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감독은 아내가 아닌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이를 당당히 공개했으며

심지어 아내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취지로 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감독은 본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체를 잃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아내 측에서는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굳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대응에 나섰죠.





결국 감독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의

잘못을 한 이후에도 본인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에게 결별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파탄주의라는 것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파경을 맞이했다면

누구든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원고가 되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탄주의로 전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먼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이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대리하였던 승원의 실제 사례이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뢰인(원고) 조 씨는 남편(피고)

문 씨와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둔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조 씨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었고,

문 씨는 한 기업의 임원이었죠. 





두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서로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1년 정도 교제하던 중에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조 씨는 문 씨와 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막상 시작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그리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에 익숙해지던 시기부터

문 씨는 조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심지어는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나중에는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도 문 씨에게 손찌검을 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 씨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겪었고,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심리 치료를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털어놓고,

각자의 경험담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취지의 모임이었지만





그 곳에서 조 씨는 한 남성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말았는데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문 씨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조 씨에게 수 차례 폭언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든 조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혼인관계의 해소까지!







승원의 대리인들은 조 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지에 외도,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조 씨가 원하시는 대로

문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 씨가 오랜 시간동안

문 씨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조 씨는 무던히 애를 써왔으나 이러한

사정을 문 씨는 모두 무시해왔다는 점,





문 씨는 조 씨와 각방생활을 할 정도로

부부의 혼인관계에 실체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문 씨는 조 씨에게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문 씨는 조 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문 씨가 대기업에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가정의 유지에 금전적으로

이바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문 씨의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조 씨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될 수 있었고,





문 씨가 요구했던 공무원 연금의

분할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또한

조 씨가 확보하게 되면서

만족스럽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받아들여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를 살펴보셨다시피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첫째, 사연 속의 조 씨처럼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부부인데

두 사람 모두가 바람을 피웠다면

일방에게만 유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상대 편에서는 쌍방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명분이 없다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법률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오래 전 일일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도 더 지난 일로 인해

아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다소 부당하다는 느낌이 있겠지요.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폭언, 모욕 등을 당한 경우라면





오랜 시간동안 배우자의 상처가

아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동안

대리인과 상의를 거쳐야 하고,

어떤 케이스보다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