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신 여성 분들 중 주부로 생활하시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해 이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관련 정보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결론만을 기억하고,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주제인 글의 경우 핵심은 기여도이며 주부의 경우에도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생략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주부라고 해서 반드시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개되는 사례들은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즉, '법률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주부도 부부 공동재산 중 절반 수준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법률 대리인은 어떻게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조력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요? 저희 승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 30년,
이혼 전 아르바이트를 한 S씨
의뢰인(원고) S씨는 남편(피고) H씨와 법률상의 부부가 된 지 3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H씨는 외도와 성매매 등의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S씨의 결혼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오히려 불행했는데요.
그 당시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이혼이 마치 큰 잘못처럼 여겨졌고, 이러한 시선은 오히려 여자에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불행한 결혼생활이라도 S씨는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관련 정보가 전혀 없었던 S씨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죠.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S씨는 본인이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마음으로 30년 동안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변할 것이라 믿었던 H씨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 최근에는 생활비까지 지급받지 못했기에 S씨는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는데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기에 S씨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위해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 S씨가 여쭤보신 내용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혼 사건에서 책정되는 위자료 수준은 1~3천만원이고,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5천만원까지 올라가곤 하는데요.
사실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분들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부로 생활하였다고 할지라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S씨의 질문은 꽤나 예상 외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S씨는 H씨에게 최근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H씨 측에서 집이든 무엇이든 다 본인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니 S씨는 몸만 나가라고 한 것이었죠.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던 S씨의 경우에는 H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니 재산은 당연히 분할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계셨고, 다만 위자료라도 받고자 승원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재산 분할이 가능할 뿐더러 S씨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절반 이상의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은?
S씨가 이혼 진행 과정과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S씨의 주장을 토대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오신 S씨가 합당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죠.
1) 부부의 관계가 30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비록 주부로 생활하였다고 할지라도 S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2)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도맡아 한 사람이 S씨라는 점
3) 평소 가사노동을 전담한 것은 S씨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사노동을 수행한 것 또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4) 최근 몇 년간 H씨는 S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대폭 축소하였고, 이로 인해 S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
5)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H씨의 반복되는 부정행위와 S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강력히 주장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S씨에게 인정되는 기여도가 상당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부부의 혼인기간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소 30%, 20년 이상일 경우 최소 50%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이며 단순히 혼인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30~50%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 혼인기간이 길게 유지되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에 들인 노력과 시간 또한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S씨의 경우에는 5년간 직접 소득활동을 한 사실도 있었기에 이 또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 혼인 파탄의 원인은 위자료 쟁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씨의 경우에는 위자할 책무가 상당하다는 점에 의거해 배상적인 요소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S씨는 55%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만족스럽게 사건을 끝마치실 수 있었습니다.
S씨의 경우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판결 내용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는데요.
실제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결과적인 부분만 알고 사건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대리인의 진심이 담긴 조력을 받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 특화 로펌으로써 매 순간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겠다는 진심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새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꼭 소송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처해 계신 상황에 가장 필요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