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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당신에게는 법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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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4.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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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국내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떠도는 바이러스 예방법, 옷 세탁법 등의 정보 중 확실하지 않은 정보도 많다고 하니 제대로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개인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도 차라리 나가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 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가정 내의 폭력에 노출된 분들이죠. 이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정폭력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본 글을 읽기 전, 아래 링크에 첨부된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혼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담았으니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자녀와 손자, 손녀 등의 가족구성원이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의 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질문을 바꿔서,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님과 아름다운 명품으로 몸을 휘감은 사모님,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남편과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기 한 번 펴지 못 하는 아내, 어떤 그림이 더 '보통'에 어울리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후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저때나 지금이나 회사를 이끄는 회장과 명품을 두른 사모님은 희귀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두 케이스의 비중이 비슷했습니다. 항상 드라마에는 저 두 케이스가 같이 출연하곤 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후자를 더 익숙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바로 저 케이스는 항상 우리 삶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세대까지 항상 존재해왔죠. 










그런데 왜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몇 년 전까지만 생각해도 대부분의 집은 가부장적인 남편, 아버지가 대부분이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해도 묵묵히 참아야만 했죠. 









그러나 시대는 점점 변화하고 가정폭력처벌 또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제력 없이 전업주부로 평생을 지내던 예전 여성들과 달리 현재 여성들은 대부분이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여러 부조리와 차별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에게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승 미 이혼·가사 전문 대표변호사>














2.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가해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를 선고받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처분이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둘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셋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넷째, 친권자인 가정폭려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섯째,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하거나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여섯째,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혹은 보호시설 감호 위탁 












3. 가정폭력처벌과 동시에 이혼도 진행할 수 있다 







폭력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폭행은 물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욕설, 폭언과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까지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시조치(보호처분 등)의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한다면 가정폭력의 피해자, 이혼소송의 원고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는,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와 협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통화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제도들을 머리에 모두 파악하고, 그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사항까지 모두 인지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본인을 가장 잘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특이하게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펌을 선정하실 때에는 이혼대표변호사와 형사대표변호사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는 이혼·가사법전문 대표변호사와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있어 가정폭력처벌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두려우실 겁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것도 무서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없이 전쟁터에 몰려 적에게 맞기만 하는 불쌍한 영화 속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당당히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저희는 주인공이 승전보를 부는 날까지 든든하게 조력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음이 지친 당신에게 따뜻한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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