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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외도 상간남처벌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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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4. 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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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아내와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용서해보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이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상간남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일마다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아내의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상간남처벌을 하겠다며 조언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로 인해 사무실은 언제나 북적이는데요.



이 두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이혼으로써 책임을 묻고, 내연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요.



관련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민법에 '해답'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규율하는 법인 만큼 민법(民法)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아내의외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아내 또는 상간남처벌이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륜을 자행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민법 제750조·제751조)인데요.



이는 따로 진행해도 되고, 하나만 진행해도 되며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는 면에서 강점이 존재합니다.



과거 간통죄를 통해 상간남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외도를 용서할 수 없었고,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두 사람 모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었죠.



다만 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고, 제3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원고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입증책임'이지요.











먼저,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까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아내의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데이트 약속을 잡는다거나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내용,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내용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이 외에도 숙박업소 출입 CCTV, 블랙박스, 개인 SNS 게시물 등도 증거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내의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고, 상간남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내연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내연남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아내가 고의로 미혼 행세를 하였고, 상간남이 속아 만남을 가졌다면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간남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나눈 대화 중 원고(남편)가 언급된 바가 있는지, 이혼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등 혼인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이에 가담한 피고2





원고 마 씨와 피고1(아내) 원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으며 원 씨는 업무 특성상 출장을 자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거에 원 씨는 출장지에서 만난 남성과 하룻밤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 씨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어린 자녀를 위해 원 씨를 용서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는 아내의외도를 저지르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원 씨였기에 마 씨는 부인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였죠.



그러나 최근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노동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에서도 하루종일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대화만 하였고, 마 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의심스러운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원 씨가 직장동료인 피고2(내연남) 조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고, 이에 가담한 조 씨 또한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마 씨는 이혼 및 상간남처벌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마 씨의 혼인관계가 원 씨의 반복되는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조 씨는 원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마 씨를 기만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자녀(사건본인)는 부부의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기에 조속히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의외도 이후 계속해서 아이를 돌본 사람이 마 씨라는 점, 마 씨의 부모님이 보조 양육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마 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마 씨와 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마 씨는 원 씨와 조 씨에게 도합 4,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사건에 특화되어 있고,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아내의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상간남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을 다수 대리하였고, 해당 분야에서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미 상처받은 마음, 소송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수천 건의 승소를 통해 실력을 입증한 승원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