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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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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4.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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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보듬어주기도 바쁜 가족 관계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자행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던 자녀에 대한 체벌권도 없어졌죠. 





그만큼 가족이더라도 부당한 대우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인용될 수 없으며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배우자에게 혹은 그의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혼인관계의 청산을 하는 부부도 있지만 두려움에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청산함과 동시에 가정폭력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민법 제840조 3호와 4호인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과 욕설, 비하, 모욕과 같은 폭언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라는 부사가 붙은 이유는 단순히 밀치는 정도이거나 제3자가 보아도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결혼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3호가 적용되어 혼인관계의 청산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갖고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가정폭력위자료도 함께 지급되길 원하는데요. 다음 단락에서는 가정폭력위자료의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






가정폭력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이 되는데요. 아무리 자신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그만큼의 상해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손해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죠. 







대체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 그리고 시댁이나 처가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멍이나 피가 나지 않죠. 하지만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폭언을 일삼는 동영상이나 녹취록 등으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힘들어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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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지급됩니다. 해당 금액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정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원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개인의 피해를 최대한 많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자신의 피해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자신의 피해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의 정도를 최대한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판단하기에 심각하다고 결혼을 내리고 5,000만원까지도 책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주장과 입증 자료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심적으로, 육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큰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폭행의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폭력위자료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여나 또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긴장감에서 해방되기는 어려운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이는 범죄 행위를 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인데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면 2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적인 조치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이와 같이 상대방이 법을 어겨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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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와 이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도움을 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