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별거이혼소송 재산분할 걱정된다면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4. 25. 14:02

본문

 




별거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유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따로 살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정에 대해 법률 대리인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원의 대표 변호사인 저 한승미와 함께 서로 떨어져 사는 것으로 부부관계가 종결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이혼소송 인정 여부는?







별거이혼소송의 인정 여부는 앞선 내용에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듯이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 여부에 따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 인정 X







1.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







자녀의 학업의 증진을 위해 서로 떨어져 살았던 경우나 각자의 직장으로 인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 정이 식어 현재는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동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가정을 위한 이유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부의 실체가 남아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부부의 실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거나 가족행사에 참여를 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 파탄 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인정 O





1. 부부 중 일방의 유책행위





만약 서로 떨어져 살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별거이혼소송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유책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 배우자가 외도, 바람 등의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2호 : 배우자가 가출이나 제대로 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악의적 유기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 경우



3호, 4호 :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이 자신 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폭언, 폭행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호 : ​배우자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음에도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6호 : 주식중독, 잠자리거부, 게임중독 등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 법조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별거이혼소송을 할 때 여러 부분으로 갈등을 겪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재판을 진행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대두되는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서로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은 서로 기여한 바가 없으니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의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상대방의 재산에 끼친 기여도가 있거나 다른 부분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거나 상대 명의의 자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주장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별거이혼소송 사례 






의뢰인 ㄱ씨와 남편 ㅎ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3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신혼으로 풋풋함이 넘쳐날 줄 알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ㅎ씨와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남편인 ㅎ씨는 분노조절장애로 물건을 던지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 맞지 않음을 인정하며 따로 사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년 정도를 따로 살다가 ㄱ씨는 안정을 찾고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은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결혼생활을 종결짓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떨어져 살기 전에는 남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과 남편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맞벌이였기에 ㄱ씨는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벌어 보탬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ㄱ씨와 ㅎ씨의 법률혼 관계는 해소되었으며, 짧은 혼인 기간이었지만 만족할만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민을 속 시원한 해결을 위해 결과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승원에서는 늦은 시간에 이야기할 곳이 필요하거나 주말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