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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방어 피고가 되었을 때에는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4. 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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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장을 받았는데 지금 찾아가면 될까요?"
만나던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았든 몰랐든 그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상간남이 되면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고자 하시지만 재판, 기존 의뢰인의 사건 관리 등의 일정으로 인해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꽤 있는데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입장에서 실제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감액하거나 기각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시게 될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잘 대응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두 번이나 진행한 원고
먼저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해 법조인을 선임하셨던 나 씨의 케이스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나 씨는 원고 정 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되어 송사에 임한 전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씨는 소외(정 씨의 부인) 임 씨와 만남을 가져왔고, 서로간의 애정표현이나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이 정 씨의 입증으로 인해 드러난 상태였는데요.
임 씨와 정 씨는 임 씨의 불륜으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정 씨가 임 씨에게 이혼소송을, 나 씨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것이 본 사건의 경위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나 씨가 정 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임 씨가 정 씨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나 씨가 상간남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임 씨는 1심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로 9천만원, 그리고 나 씨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1천만원을 합하여 총 1억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요.
그런데 정 씨는 정작 나 씨에게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소하여 다시 한 번 나 씨가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대리인들은 나 씨가 정 씨에게 충분히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점, 정 씨와 임 씨는 외도와는 별개의 문제로 인해 자주 다투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외도가 있기 아주 오래 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나 씨와 임 씨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이기 때문에 이미 임 씨가 나 씨의 위자료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상황에서 나 씨가 별도로 위자료를 다시 지급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간남소송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나 씨의 손해배상 관련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
상간남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양 측 모두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본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충분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지요.
그러나 피고 또한 반드시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야기할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이른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고, 적법하게 상간남소송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원고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원고 부부에게 해를 끼치겠다며 협박을 하는 피고들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소송 과정에서 참작되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용될 수도 있고, 피고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법원이 인정한다면 청구받은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답변서에 기재하고, 원고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거짓된 내용인지, 어떤 부분이 과장되었는지 밝혀야 할 텐데요.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검색을 해보셨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이 글을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답변서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면이고(선택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수), 상간남소송방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때를 놓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피고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물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무변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항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고 측으로 기울어진 법원의 판단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항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고 피고가 되었다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상간남소송방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상황과 흐름에 따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고,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대응의 방향이나 예측되는 판결 또한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진 경우에는 상간남소송방어를 통해 위자료의 감액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여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상태였다면 본인에게는 어떠한 유책성이 없었음을 밝혀 기각 판결을 구해야 하겠죠.
이처럼 각 상황마다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판결 자체가 다르고, 터무니 없는 내용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물어야 할 책임이 커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러한 사건을 수행해 온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통해 원만하게 본인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고,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승원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신다면 그 다음 승소의 주인공은 당신이 될 것입니다.
▶ 상간 피고, 청구받은 위자료 전액 기각
▶ 과다한 위자료 청구받은 상간남, 55% 감액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여성과 만남을 가진 피고, 청구받은 5천만원 중 3,300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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